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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8.16 22:25

국외송금 (Remittance / Transfer of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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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송금
(Remittance / Transfer of Funds)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transferring / receiving funds overseas)에는 한국에서는 외환관리법 (외환거래법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1998)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 (EU)에서는 보통 The EU Payments Regulation and the Transfer of Funds Regulations 2007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된다.

자금의 국외송금은 기본적으로 해당국가의 국부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세목적상 탈세를 구분해 내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는데, 송금업무를 실제 처리하게 되는 은행과 같은 최전선의 금융기관 (frontline payment service providers / PSPs)에  관리 및 감독업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영국 등 유럽연합 내 국가간 자금이동에 관해서는 EU Payments Regulation (or EU Wire Transfer Regulation) 외에도 자금세탁방지 (anti-money laundering)와 테러금융지원방지 (anti-terrorist financing)에 관한 법규도 동시에 적용된다.

탈세 (tax evasion)를 위해 또는 범죄 (crime)나 뇌물 (bribery)을 통한 이득 (income) 이기에 자금출처를 감추려는 검은 돈 (black money)이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국제간 이동되고 있기에 송금을 처리하게 되는 은행에서는 계좌개설 (bank account opening)시부터 아주 까다롭게 본인확인과 각종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1989년부터 영국은 전세계 처음으로 재무부 (The Treasury) 주도하게 anti-money laundering and anti-terrorist financing를 보완하기 위해 FAT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는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면서 국제적인 모범규정 (global standards on tackl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e)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국제간 자금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송금사유와 명백한 자금출처 그리고 매년 1월 31일 마감까지 self-assessment / SA를 통해 납세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아무런 금액제약 없이 국외송금이 가능하다.

한국도 실물경제가 급격히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외환규제가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그리고 경제정책을 더 이상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1961년 제정되었던 외환 관리법를 폐지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외환자유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외환거래에 대한 완전자유를 정착시켰다.

1998년 외국환거래법을 마련하면서부터 시행한 제 1차 외환자유화 조치는 여행경비 한도폐지 등 경상지급에 대한 규제를 완전자유화하고, 자본거래도 '원칙자유 / 예외규제'를 도입했다.

한편,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던 제 2차 외환자유화 조치도 2009년까지 앞당겨 추진하면서, 원화의 국제화, 해외부동산 취득 등 내국인의 외환거래 자유화,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취급 자유화 등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함으로써 한국도 금액제한 없이 송금을 보낼 수 있다.

물론 외환자유화 조치를 통해 외화송금업무를 은행이 아닌 비은행권 (증권사, 보험사 등)까지 확대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기존 은행권들은 송금수수료, 환가료 수익 감소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어 결말에 귀추가 주목된다.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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