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8.16 22:25

국외송금 (Remittance / Transfer of Funds)

조회 수 27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국외송금
(Remittance / Transfer of Funds)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transferring / receiving funds overseas)에는 한국에서는 외환관리법 (외환거래법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1998)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 (EU)에서는 보통 The EU Payments Regulation and the Transfer of Funds Regulations 2007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된다.

자금의 국외송금은 기본적으로 해당국가의 국부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세목적상 탈세를 구분해 내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는데, 송금업무를 실제 처리하게 되는 은행과 같은 최전선의 금융기관 (frontline payment service providers / PSPs)에  관리 및 감독업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영국 등 유럽연합 내 국가간 자금이동에 관해서는 EU Payments Regulation (or EU Wire Transfer Regulation) 외에도 자금세탁방지 (anti-money laundering)와 테러금융지원방지 (anti-terrorist financing)에 관한 법규도 동시에 적용된다.

탈세 (tax evasion)를 위해 또는 범죄 (crime)나 뇌물 (bribery)을 통한 이득 (income) 이기에 자금출처를 감추려는 검은 돈 (black money)이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국제간 이동되고 있기에 송금을 처리하게 되는 은행에서는 계좌개설 (bank account opening)시부터 아주 까다롭게 본인확인과 각종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1989년부터 영국은 전세계 처음으로 재무부 (The Treasury) 주도하게 anti-money laundering and anti-terrorist financing를 보완하기 위해 FAT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는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면서 국제적인 모범규정 (global standards on tackl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e)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국제간 자금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송금사유와 명백한 자금출처 그리고 매년 1월 31일 마감까지 self-assessment / SA를 통해 납세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아무런 금액제약 없이 국외송금이 가능하다.

한국도 실물경제가 급격히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외환규제가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그리고 경제정책을 더 이상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1961년 제정되었던 외환 관리법를 폐지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외환자유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외환거래에 대한 완전자유를 정착시켰다.

1998년 외국환거래법을 마련하면서부터 시행한 제 1차 외환자유화 조치는 여행경비 한도폐지 등 경상지급에 대한 규제를 완전자유화하고, 자본거래도 '원칙자유 / 예외규제'를 도입했다.

한편,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던 제 2차 외환자유화 조치도 2009년까지 앞당겨 추진하면서, 원화의 국제화, 해외부동산 취득 등 내국인의 외환거래 자유화,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취급 자유화 등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함으로써 한국도 금액제한 없이 송금을 보낼 수 있다.

물론 외환자유화 조치를 통해 외화송금업무를 은행이 아닌 비은행권 (증권사, 보험사 등)까지 확대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기존 은행권들은 송금수수료, 환가료 수익 감소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어 결말에 귀추가 주목된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140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14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301
46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꿈과 추억에 사로잡힌 화가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5 file eknews 2016.05.24 3274
464 영국 이민과 생활 T1E에서 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eknews 2013.06.25 3276
463 박심원의 사회칼럼 이 시대의 바벨탑 file eknews 2017.02.20 3281
462 아멘선교교회 칼럼 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eknews02 2018.10.03 3281
461 영국 이민과 생활 박사과정 마지막 비자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유로저널 2010.07.20 3285
460 최지혜 예술칼럼 세상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나는 경멸당하고 오해받을 것이다. file 편집부 2018.05.14 3289
459 영국 이민과 생활 YMS비자에서 취업비자 받으려면 eknews 2015.08.02 3293
458 영국 이민과 생활 사업과 돈 그리고 관계 한인신문 2009.05.20 3294
457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병역의무자와 영국비자 eknews 2014.06.10 3297
456 최지혜 예술칼럼 31: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세계 미술 시장의 왕좌를 노리는 중국,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마지막편) file eknews 2015.06.28 3297
455 최지혜 예술칼럼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충동 – 아니쉬 카푸어2 file eknews 2017.04.03 3297
454 영국 이민과 생활 항소후 비자신청 가능하나요? 유로저널 2010.06.22 3299
453 영국 이민과 생활 마약, 우리 자녀는 안전한가? 한인신문 2009.05.20 3301
45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이민, 어느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3305
451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신청과 준비 및 주의사항 eknews 2015.04.21 3307
450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 신청가능한 회사규모 및 근무기간 eknews 2015.05.25 3311
449 빈나리의 개발도상국 뉴스 세르비아 (Serbia) file eknews 2016.04.23 3315
448 유로저널 와인칼럼 '신들의 음료', 쌩떼밀리옹 그랑크뤼 시음회 file eknews 2016.06.07 3316
44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의 음식과 음료 문화 (2)` eknews 2014.04.07 3323
44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1 file eknews 2016.02.29 3324
Board Pagination ‹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