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8.30 23:01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 TAX

조회 수 36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 TAX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을 보통 중계무역 (Intermediate / Intermediary trade)이라고 한다.

 

통상적인 국제간 수출입거래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trade)에는 각각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등장하지만, 중계무역에는 이와 같은 두 당사자외에도 이를 중계하는 중개상 (an intermediate supplier)이 제3국에 존재하게 된다.

 

최종 수출 및 수입국가간에 존재할 수 있는 수입선다변화폼목, 수입/수출 금지품목 규제 또는 수출국 자체 생산 및 공급능력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해외사장확보를 위해 중계무역이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계무역을 통해 수입선다변화폼목과 같은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 (A Certificate of Origin / CO) 첨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여전히 통제가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중계무역을 하고 있는 필자 회계법인의 한 고객회사가 최근 직수출로의 전환에 따른 세금에 대해 문의를 해 왔는데, 중계무역과 관련 부가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VAT TRIANGULATION IN EU TRADE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동회사 (an intermediate supplier)European Union (EU) 회원국가로부터 오다를 받고 다른 나라 (a third country)에서 해당 물건을 수입 (sourcing the goods from a supplier in a third country)하여 판매 (a distance sales)를 해 오고 있다.

 

국세청 (HMRC) 관점에서 이런 형태의 거래를 ‘VAT triangulation in EU trade’라고 정의한다.

 

DISTANCE SALES & EXPORTS

 

보통 유럽연합 (EU)내 국가간 판매는 수출 (export)이 아닌 원격판매 (distance sales / dispatches / removals)라고 지칭한다.

 

반면 EU 국가외의 다른 나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수출 (exports)이라고 표현 (exports describes sales to an country outside the EU) 하며, 만일 최종수입상이 해당 EU 수출국내 특정 장소로 운송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간접수출 (indirect export)이라고 표현한다.

 

두가지 경우 모두 수출로 인정되어 부가세는 영세율 (zero rate)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첫번째 수출 (a typical export)인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3개월내에 발행된 선화증권 (bill of loading / BL) 또는 항공운송장 (airway bill)과 같은 수출증빙 (export evidences)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간접수출 (indirect export)인 경우에는 우선 부가세 표준세율 20% 적용한후, 해당 물품이 국경을 넘어 반출되었다는 증빙 (evidence)을 통해 향후 부가세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EU 국가내 (within the EU) 판매 즉, 해당 물건이 최종적으로 유럽연합국가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보통 정상적인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 (an intermediate supplier)가 부가세등록업체 (registered for VAT)인 경우에는 영세율 (zero rate)로 물품을 판매하게 되며, 다른 나라 (a third country)로부터 해당 물품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 (import duty)와 부가세 (import VAT)중에서 부가세는 납부증명서 (C79)가 있다면 환급 (VAT reclaim)신청이 가능하다.

 

, distance sales에서 유의할 것은 다른 EU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고객 (a customer / a buyer)이 해당 국가에 부가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세율 20 % (standard rate)를 적용한 후 국세청 (HMRC)에 해당 금액 (output VAT)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distance sales후에는 반드시 국세청 (HMRC)에 영세율 (0% VAT rate)로 판매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보통 the EC Sales List (ESL)를 통해서 그리고 연간 판매액이 £250,000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로 the Intrastat Supplementary Declaration를 해야 한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6
379 아멘선교교회 칼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eknews02 2018.06.25 3561
378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4)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2 - 나는 평생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file eknews 2015.10.09 3564
377 유로저널 와인칼럼 프랑스 와인 기행 55 : 2015년 서울, 불멸의 와인 마데이라 file eknews10 2015.12.14 3567
37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인 유럽 체류 EU법따라 EEA패밀리퍼밋 eknews 2014.04.01 3572
375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2 file eknews 2016.01.25 3578
374 영국 이민과 생활 2013년 영국비자와 이민전망 eknews09 2013.01.08 3580
373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계사는 회계사가 아니다 eknews 2015.02.03 3583
37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정보] 영주권자 해외출입시 주의사항‏ 한인신문 2009.09.16 3585
371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32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4장 부르고뉴(Bourgogne) – 5 file eknews 2014.09.09 3591
370 영국 이민과 생활 T2G취업비자 CoS발급 후 상황변동시 eknews 2014.12.16 3591
369 T1E사업비자와 학업 그리고 사업조건 eknews 2012.07.11 3599
368 옛날의 나는(X) eknews15 2011.10.09 3601
367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감정적 가치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미술의 미래 file eknews 2015.11.30 3601
366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10 : 프랑스 와인 자습서 – 1. 워밍업 그래서 나는 어떤 와인을 골라야 하나? file eknews 2014.03.04 3605
365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영국 취업비자와 그 가능 업종 eknews03 2017.09.19 3607
36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결혼한 이후 한국에서 배우자비자 신청 eknews 2015.09.08 3611
363 빈나리의 개발도상국 뉴스 조지아 (Republic of Georgia) file eknews 2016.04.23 3616
36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생활과 우울증, 그리고 그 대처 방법 한인신문 2009.05.20 3617
361 오지혜의 ARTNOW Jeff Koons file eknews 2016.07.18 3621
36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2) - 여가활용 한인신문 2009.05.20 3636
Board Pagination ‹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