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8.30 23:01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 TAX

조회 수 36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 TAX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을 보통 중계무역 (Intermediate / Intermediary trade)이라고 한다.

 

통상적인 국제간 수출입거래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trade)에는 각각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등장하지만, 중계무역에는 이와 같은 두 당사자외에도 이를 중계하는 중개상 (an intermediate supplier)이 제3국에 존재하게 된다.

 

최종 수출 및 수입국가간에 존재할 수 있는 수입선다변화폼목, 수입/수출 금지품목 규제 또는 수출국 자체 생산 및 공급능력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해외사장확보를 위해 중계무역이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계무역을 통해 수입선다변화폼목과 같은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 (A Certificate of Origin / CO) 첨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여전히 통제가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중계무역을 하고 있는 필자 회계법인의 한 고객회사가 최근 직수출로의 전환에 따른 세금에 대해 문의를 해 왔는데, 중계무역과 관련 부가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VAT TRIANGULATION IN EU TRADE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동회사 (an intermediate supplier)European Union (EU) 회원국가로부터 오다를 받고 다른 나라 (a third country)에서 해당 물건을 수입 (sourcing the goods from a supplier in a third country)하여 판매 (a distance sales)를 해 오고 있다.

 

국세청 (HMRC) 관점에서 이런 형태의 거래를 ‘VAT triangulation in EU trade’라고 정의한다.

 

DISTANCE SALES & EXPORTS

 

보통 유럽연합 (EU)내 국가간 판매는 수출 (export)이 아닌 원격판매 (distance sales / dispatches / removals)라고 지칭한다.

 

반면 EU 국가외의 다른 나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수출 (exports)이라고 표현 (exports describes sales to an country outside the EU) 하며, 만일 최종수입상이 해당 EU 수출국내 특정 장소로 운송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간접수출 (indirect export)이라고 표현한다.

 

두가지 경우 모두 수출로 인정되어 부가세는 영세율 (zero rate)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첫번째 수출 (a typical export)인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3개월내에 발행된 선화증권 (bill of loading / BL) 또는 항공운송장 (airway bill)과 같은 수출증빙 (export evidences)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간접수출 (indirect export)인 경우에는 우선 부가세 표준세율 20% 적용한후, 해당 물품이 국경을 넘어 반출되었다는 증빙 (evidence)을 통해 향후 부가세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EU 국가내 (within the EU) 판매 즉, 해당 물건이 최종적으로 유럽연합국가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보통 정상적인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 (an intermediate supplier)가 부가세등록업체 (registered for VAT)인 경우에는 영세율 (zero rate)로 물품을 판매하게 되며, 다른 나라 (a third country)로부터 해당 물품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 (import duty)와 부가세 (import VAT)중에서 부가세는 납부증명서 (C79)가 있다면 환급 (VAT reclaim)신청이 가능하다.

 

, distance sales에서 유의할 것은 다른 EU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고객 (a customer / a buyer)이 해당 국가에 부가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세율 20 % (standard rate)를 적용한 후 국세청 (HMRC)에 해당 금액 (output VAT)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distance sales후에는 반드시 국세청 (HMRC)에 영세율 (0% VAT rate)로 판매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보통 the EC Sales List (ESL)를 통해서 그리고 연간 판매액이 £250,000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로 the Intrastat Supplementary Declaration를 해야 한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1.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Date2024.06.02 Category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By편집부 Views6
    read more
  2.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21.05.03 Category이윤경의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4799
    read more
  3.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19.01.29 Category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By편집부 Views19836
    read more
  4.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4

    Date2016.03.14 Category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Byeknews Views3718
    Read More
  5. 작곡가 사브리나 ( Sabrina SDHY Park Kim) 소개

    Date2015.12.03 Category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Byeknews Views3715
    Read More
  6. 영어연수생 대학재학생 T1E사업비자

    Date2013.07.10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3710
    Read More
  7. 영주권 신청시 동반자가 18세 넘은 경우

    Date2010.06.22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유로저널 Views3709
    Read More
  8. 박 우리나라 기자의 프랑스 와인 기행 1 : 보졸레 누보, 그 파티와 잔치.

    Date2013.12.10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 Views3706
    Read More
  9. 17세 아이 동반비자 가능여부

    Date2015.06.09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3700
    Read More
  10. 신(新) 부쉬맨 이야기(6)

    Date2010.12.06 By유로저널 Views3699
    Read More
  11. 영국 현대 미술시장의 대부, 제임스 메이어(James Mayor)

    Date2017.09.18 Category오지혜의 ARTNOW By편집부 Views3690
    Read More
  12. CoS발급과 워크비자 신청

    Date2015.03.02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3688
    Read More
  13. 영국의 개념미술(Conceptual Art in Britain)

    Date2016.05.08 Category오지혜의 ARTNOW Byeknews Views3686
    Read More
  14. 조기유학으로 자식 인생길 열어주려면, 한국어 가르치라!‏

    Date2009.01.27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유로저널 Views3682
    Read More
  15. 최지혜의 예술칼럼 (11) 아름다움에는 이유가 필요해? 왜 그런지 알아?

    Date2015.02.10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3675
    Read More
  16. 최지혜의 예술칼럼 (22)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1

    Date2015.05.04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3667
    Read More
  17. 옛날의 나는(I)

    Date2011.07.02 Byeknews15 Views3663
    Read More
  18. 퍼포먼스는 내 삶이다 (Anne Imhof 2)

    Date2017.10.16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3652
    Read More
  19. [박준영의 유럽 경제 칼럼 2] 런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영국 국가 경쟁력의 지표

    Date2014.09.30 Byeknews Views3648
    Read More
  20.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 TAX

    Date2015.08.30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3641
    Read More
  21. 수출 수입과 세금 (Tax on imports & exports )

    Date2015.06.28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3639
    Read More
  22. 어린이 학생비자 연장할때 가디언도 같이 가야 하나요?

    Date2010.06.22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유로저널 Views3637
    Read More
  23.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2) - 여가활용

    Date2009.05.20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한인신문 Views3636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