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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비행기 연착에 대한 보상 요구 강화키로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기술적 결함”에 의한 비행기 연착에 대해 승객 1인당 600유로(437파운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를 상대로 한 승객들의 보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보상액은 전체 수백만 파운드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1-가디언.jpg


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에콰도르에서 출발해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항공기가 29시간 연착된 것에 대해 한 승객이 네덜란드 항공사 KLM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요구에 대해 KML측이 비행 전 발생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다며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많은 항공사들이, 특히 저가 항공사들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의 보상요구를 거부해 왔었다.
재판소는 “항공사는 모든 항공기의 운항 전반에 대한 기술적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기술적 실수에 의한 운항 취소에 대해서도 승객들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상관련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그 동안 보상을 거부해온 저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한 수 천 건의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아일랜드의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가 최근 항공기 지연에 대한 보상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에어가 기술적 결함에 의한 출발지연에 대해 유럽연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크레임 제기 가능기간도 2년 이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민간항공관리국( Civil Aviation Authority,(CAA)의 앤드류 하이네스(Andrew Haines)대표는 “일반적인 기술적 결함에 의해 비행기 출발이 3시간 이상 연착된 경우 명백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규정”이라면서 “승객들은 보상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6년인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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