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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5.09.22 19:46

스위스인과 결혼한 경우 영국체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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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인과 결혼한 경우 영국 체류 신분

 

Q: 스위스인과 결혼한 한국인부인인데, 현재 영국에 6개월짜리 학생방문 무비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 비자기간이 다 되면 스위스로 갔다가 남편이랑 같이 들어오고 싶은데 스위스가 아직 EU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6개월을 방문비자로 머물렀으니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A: ,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현재 방문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서 스위스로 가면, 그 후에 남편과 함께 결혼증명서 가지고 영국에 오면 됩니다. 오늘은 비유럽인이 스위스인과 결혼할 경우 영국 체류신분 확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스위스도 EEA국가 대우


스위스는 EEA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스위스 또한 그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2006년에 EEA예외규정이 재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스위스도 EEA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영문규정입니다.
Under the Immigration (EEA) Regulations 2006, Swiss nationals ar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EEA nationals. Family members of Swiss nationals have the same free movement rights as family members of EEA nationals.


ㅁ 스위스인의 영국제류 권한 

스위스인은 EEA국가에 속한 국민과 마찬가지로 EEA 자유이동조약에 따라 6개월간 영국에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고, 영국에서 잡을 잡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년을 체류하면 영국 영주권 /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스위스인의 비유럽인 배우자 

스위스인의 비유럽인 배우자일지라도, 다른 유럽국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 EU국가간 자유이동조약을 적용 받을 수 있고, 그로인해 영국 EEA패밀리퍼밋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스위스인 남편과 함께 영국에 재입국하여, 스위스인 남편이 영국에 직장이나 학생신분등 뚜렸이 영국체류 근거를 가진 후에 영국내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EEA패밀리 카드를 받으면 5년짜리를 받게되고, 5년간 영국에서 스위스인 남편과 함께 거주하면 영국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ㅁ 영국입국시 주의사항 

귀하의 경우 영국에 입국할 때에 스위스인 남편과 함께 입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에 결혼증명서를 영문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없으면 귀하는 이미 영국에 방문 무비자로 6개월을 체류했으니 다시 재입국이 안 될 것입니다. 즉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EEA패밀리퍼밋 신청도 가능


귀하의 경우 스위스나 한국에서 EEA패밀리퍼밋 6개월짜리를 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영국에 오자마자 바로 일자리를 찾고 일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만일 영국에 도착한 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바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승인되어야 하는 기간동안 또 약 6개월간은 영국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일자리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ㅁ 영국체류중 활동권한


스위스인 배우자라도 영국에 입국하면,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던 받지 않던,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체류신분을 보자고 하면 결혼증명서를 보여주면 되지만, 고용주가 이민법 지식이 없어 스위스인의 결혼증명서를 보고 영국체류신분이 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와서 바로 일자리를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국전에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에 오면 가능한 빨리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서 받으면 취업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EEA패밀리로 인정되면 영국에서 취업, 사업, 프리랜서, 학업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국인과 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홈피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학생론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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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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