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월부터 에어비앤비가 자동적으로 도시세 대납

by eknews posted Oct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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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0월부터 에어비앤비가 자동적으로 도시세 대납



10월 1일부터 프랑스 파리의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도시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의 공식 명칭은 Taxe de sejour, 즉 거주세로, 장기 거주자들이 내는 주거세(주민세)와는 별도로 단기 체류자나 여행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도시세, 관광세로 불리기도 한다.


거실에 에어 베드를 여행객에게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2008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호텔, 호스텔 등 전문 숙박업체가 아닌 개인이 여행객들에게 아파트 전체 혹은 부분을 빌려주는 '현지인 민박' 서비스이다. 비싸고 불편한 호텔이 아닌, 현지인 집에서 현지인처럼 머무를 수 있다는 광고와 함께 에어비앤비는 택시 업계의 우버와 유사한 플랫폼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플랫폼에도 도시세(1인당 하루 83센트씩, 숙박기간만큼 납부)를 부과하는 시행령을 발표함에 따라 법적인 체계를 갖추었고, 파리시와 에어비앤비는 10월 1일부터 예약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도시세를 받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호텔, 호스텔 등의 숙박 시설에 머물렀던 관광객들에게 부과되던 도시세는 숙박 업체가 받아서 납부하는 방식이었지만, 사전 등록 의무가 면제된 개인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들은 에어비앤비가 미리 일괄적으로 도시세를 받아서 대납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파리의 도시세 자동 대납은 파리에 가져다 줄 막대한 세금 수입 증가보다 탈세 방지 장치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제공되는 숙소 정보들이 파리 행정당국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미 전문 숙박업체가 아니더라도 바캉스 기간 임대, 가정집 일부 임대 등 합법적인 숙소 제공의 시스템이 마련된 상태여서 위법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나 예약 정보가 고스란히 파리시에 넘어간다면 파리 행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호스트 정보도 전달 ###


지난 5월 파리시는 이른 아침 시간에 수백여 개의 아파트를 조사하여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를들 적발하고자 했으나 연간 4개월 이하 임대 규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조차도 어려웠다고 한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리 시내 인기 구역인 마레지구(3구, 4구) 조사에서 3분의 2 가량이 미신고 숙소였다고 한다.
 
도시세 대납 시스템 구축 합의로 에어비앤비가 예약 시스템을 통해 도시세를 받아 관련 정보를 파리시에 신고하고 대납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숙박자 현황 외에도 호스트들의 신고와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가 수월해진 것이다.
 


### 관광지 1위인 파리, 에어비앤비 숙소도 1위 ###
 
거실에 에어 베드를 여행객에게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2008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호텔, 호스텔 등 전문 숙박업체가 아닌 개인이 여행객들에게 아파트 전체 혹은 부분을 빌려주는 '현지인 민박' 서비스이다. 비싸고 불편한 호텔이 아닌, 현지인 집에서 현지인처럼 머무를 수 있다는 광고와 함께 에어비앤비는 택시 업계의 우버와 유사한 플랫폼이다.
 

현재 전 세계 150여 국가의 3만4천여 도시에서 백오십만여 숙소가 소개되고 있으며, 4천여만 여행자가 이용하는 에어비앤비는 호텔 등 전문 업체 숙소와 달리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도록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세계 1위의 관광도시 파리는 현재 6만여 개의 숙소로 에어비앤비의 최대 시장으로, 거주세 대납 등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모범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 호텔 업계는 세금 등 불공평한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강력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파리 시내의 임대료 상승과 주민 감소 등 주거 환경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윤필구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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