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역외탈세기업 규제책 마련하고 단속도 공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국제적 조세회피 기업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으로 단속하는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OECD는 2년전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s)’이라 불리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을 해왔다.
OECD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번 규제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15일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부 규제안은 승인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BEPS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 법인 소득세의 4~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선진국이 세금회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
새 규제안에는 우선 다국적기업들의 관행인 사업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수익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금이 낮은 조세관할권에 특허, 브랜드, 라이선스 및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권을 옮기는 행위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또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복잡한 금융 상품의 사용 및 기업 내부에 이자를 지불해 수익을 이전시키는 행위 등도 제한한다. 재무제표 등 세부적 재무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도 강화한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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