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간호사 취업 제한 조치, 일시적으로 완화키로

by eknews posted Oct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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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간호사 취업 제한 조치, 일시적으로 완화키로


영국 정부는 외국인 출신 간호사의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던 조치를 일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인디펜던트 등 주요언론이 보도했다.


올 겨울 동안 NHS 내 의료 및 간호 인력 부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NHS 및 주요 의료시설 관계자들이 일제히 정부에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다.


당초 영국 이민청은 연간 10만 명 이내로 외국인의 영국내 취업 이주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추 진할 뜻을 밝혀 왔으며, 취업을 제한하는 직업군 중 하나로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지난 수개월 동안 해외에서 간호사 취업 신청자의 상당수가 영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유보되었다.


영국3-인디펜던트.jpg



이런 가운데, 최근 NHS 고유 관리들이 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이 부족한 간호사 인력의 외부 수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10개 주요 의료기관장들이 모여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내무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완화조치에 대해 제레미 헌트 보건장관 역시 “안정적인 의료 및 간호인력의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완화조치가 NHS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와 함께 간호사 직군은 정부의 부족한 직업 군 중 하나로 인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유럽경제구역(EEA)밖 출신 간호사들도 취업비자의 우선권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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