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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국회의원 재외선거,
공관 방문 않고도 인터넷 선거인 등록 가능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참여 편의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 되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은 △ 인터넷 신고?신청제 도입, △ 재외선거인 우편등록 허용, △ 귀국투표 보장 등이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 유권자가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의 중앙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하 ‘재외선거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말하고, 재외선거인은 그렇지 않은 재외국민을 말한다.


특히, 중앙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서나 첨부서류(여권사본, 국적확인 서류 사본)를 제출할 필요 없이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히 재외선거등록을 할 수 있어 지난 재외선거에 비해 한층 편리하게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 재외선거등록 시 첨부서류(여권사본, 국적확인 서류 사본) 전면 폐지,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등 실질적인 재외선거등록 편의를 위한 개정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재외선거등록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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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랑스 한국 대사관, 본격적 재외선거사무 개시

한편,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대사 모철민)은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재외선거등록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재외선거사무를 개시하였다.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 서류는 프랑스의 경우 △ 체류증(Carte de Sejour), 비자(Visa de long Sejour) 중 어느 하나, 겸임국인 모나코공국의 경우 체류증(Categorie Resident), 비자(Visa d'etablissement) 중 어느 하나이며, 재외선거등록을 위한 전자우편 주소는 ovfrance@mofa.go.kr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18조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재외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도 10월 16일 첫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5월 13일까지 운영된다.
내년 4월 13일(한국 선거일 기준)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등록기간은 금년 11월 15일(일)부터 내년 2월 13일(토)까지이며, 대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 밖에도 인편(재외선거인은 가족에 한정) 접수, 출장(순회영사 포함) 접수, 우편 접수, 전자우편 접수,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중 유권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재외선거등록 절차?방법과 재외선거 참여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외선거 콜 센터(01 47 53 66 81)로 문의하면 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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