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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5.10.26 01:16

영국 시민권 신청과 심사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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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민권 신청과 심사 및 의미


 
 
Q: 영주권을 받고 5년넘게 살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니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시민권을 신청하고 해외로 가야하는 경우는 여권사본을 제출하고 바이오메트릭까지 하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요즘 시민권 신청조건과 심사경향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시민권 신청자격


영국시민권은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주권을 받고 12개월이상 영국에 체류한자.
- 지난 5년간 해외체류일수가 450일 미만인자
- 2012년 7월 9일 이전에 현지인과 결혼으로 배우자비자 받아 영주권 받은 자는 지난 3년간 270일미만 해외 체류자.
- 지난 12개월간 90일미만 해외체류자

 
이 조건을 벗어 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배려를 해 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특별배려 Discretion을 받은 경우만 시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최근 12개월 중 90일이상 넘은 경우


위의 시민권 신청자격 조건들 중에 다른 자격은 되는데, 지난 12개월 이내에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일까지는 Discretion을 줍니다. 100일을 넘은 경우에는 영국에 스트링(String, 연류되는 것)이 많을 수록 Discrition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적을 수록 가능성이 낮습니다. 스트링이란? 자신이 영국에 꼭 있어야만 하는 사유 등인데, 예를들면 가족이 영국에 있다든지, 직장, 친구, 재산, 부동산, 언어 등등 연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청서 제출할때 커버레터나 또는 별지를 활용해서 그 사정을 기록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합니다.

 
 

 
ㅁ 지난 5년간 450일 넘은 경우


지난 5년간 450일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스트링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또 해외체류일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500일이 되고 영국에 주택과 직장과 가족이 있다면 스트링이 많고, 해외체류일 초과가 많지 않기에 승인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트링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800일을 넘게 해외체류 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ㅁ 영어와 UK Life


시민권 신청시에도 영어능력증명과 Life in the UK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영주권 받을 대 증명했다 할지라도 시민권 신청시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을 다시 제출하면 되지만, 그 서류가 없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ㅁ 시민권 취득 의미와 미래


영국 시민권은 본인과 그 자손들이 대대로 영국과 유럽 27개국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입니다. 외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중요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영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국인이 외국국적을 많이 받을 수록 국가의 지평이 넓어지고, 국민의 활동폭도 넓어져 그것이 곧 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사고가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정부는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받아도 한국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외동포 대한민국거소증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65세이상은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국적 부 혹은 모에게서 출생하면서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모든 국민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0년전만에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부터 복수국적 허용나이를 55세, 45세까지 내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그 자격을 얻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다 갖추어야 자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면 언제든지 본인이 본국에서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시민권을 받았다가 그 후에 이런 저런 사유로 국적포기를 했다면, 그 후에 영국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영주권자에게 이런 길은 없습니다.

그만큼 영국 시민권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 인생의 상당부분을 영국에 몸담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영국에 오래 체류했던 분은 생을 사는동안 영국에 대한 사고나 관계가 있기 마련이기에 멀리보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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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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