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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보너스, 구서독 지역 사람들이 자주 받아


독일에서 표준임금협약에 따른 노동계약서를 가지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도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과 구동독 지역의 사람들 또한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은 모습이다.


1.jpg

(사진출처: n-tv.de)


독일 노동조합에 근접한 한스-뵈클러 재단의 최근 설문결과를 인용한 지난 4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급여부에 역할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별과 거주지역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에서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고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54% 것으로 나타났다.


88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표준임금협약에 따른 계약서를 가진 피고용자들의 75% 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혜택을 받고있는 반면, 표준임금협약에 따른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42%만이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고있는 결과를 보였다.


여성들과 구동독 지역 피고용자들은 임금에서 여전히 불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이 크리스마스 보너스 혜택을 받는 경우는 50%, 남성의 경우는 56%였으며, 구서독 지역 피고용자들이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는 비율은 56%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40% 머물렀다.


독일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회사의 수익과 무관하게 전형적으로 11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노동계약서에 따라 지불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독일의 피고용자들은 최고 한달 임금이 추가로 지불될수 있는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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