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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11.10 19:48

폭스바겐 사태와 회사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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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와 회사차 세금
Volkswagen Scandal & Vehicle Tax



지난 9월 미국 환경보호국(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폭로하면서 드러난 폭스바겐(Volkswagen)의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defeat device or software cheating emissions tests) 사건은 요즘 매일 주요 언론매체에 등장하면서, 독일 제품에 대한 신뢰(Credibility/reputation on ‘Made in Germany’)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전국민들에게 ‘1가정 1차량’의 꿈을 실현시켜 주겠다는 공약에 따라 개발/생산하기 시작한 폭스바겐(Volk 국민 + Wagen 마차)의 첫번째 작품인 국민차 딱정벌레차(Beetle / Kaefer)는 이후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부터 독일이 일어서는 ‘라인강의 기적(Miracle on the Rhine)’ 의 상징적인 존재로 그리고 독일제품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신뢰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기에 폭스바겐에 대한 독일인의 자부심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정직과 신뢰를 강조하는 독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배가가스 조작 같은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일본차량(Hybrid Technology)과의 선두경쟁에서 기술적 한계, 즉 디젤을 통해 저연비(low emissions)는 달성했으나 아직도 요원한 친환경(eco-friendly) 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최고 경영진 및 중간관리자는 마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극화현상(extremity shift or polarisation)과 유사한 모험적인 집단 의사결정 (조작)을 통해 일본차에 선두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도시의 대기오염(air pollution)의 주원인은 자동차에 있고, 대기오염의 80%이상이 도로상의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 이중에서도 이산화탄소 (CO2) 배출 규제는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한 인류의 지상과제가 되었고,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된 배경이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서 영국 국세청(HMRC /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에서는 회사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폭스바겐 생산차중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장치(defeat devices)을 장착했더라도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국세청에서는 회사차에 대한 세금(BIK / benefit-in-kind)을 산정할 때 해당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용하고 있다.

2015/16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산정표(company car tax bands)는 5%부터 37%까지 29개 구간으로 차등 구분되어 있고, 해당 차량의 구입가격(list price / P11D value), 연료종류(fuel type) 및 해당 과세자의 급여소득 수준(annual salary)등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회사에 근무하는데 급여는 근로소득세 20%구간(income tax bracket)이며, 차량 가격 (P11d value)은 £15,000,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 103 g/km (15%) 이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아래와 같이 연간 450파운드이다;

£15,000 x 15% = £2,250 (BIK amount) x 20% = £450 per year
참고로, 지난 과세연도까지 면세(exempt)였던 전기차 (electric vehicles / EVs)가 올해 4월부터는 5% (BIK rate)를 적용받는다는 점이고, 디젤(diesels)차는 보통차(petrol models) 보다도 3% (surcharge) 세금을 더 낸다는 점이다.

최무룡 회계사
FURUICHOI & CO
68 King William Street London EC4N 7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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