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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당, 이주민들 사회통합법적의무 결의 원해


독일 기민당(CDU) 이주민들이 어떻게 독일사회에 가장 통합할수 있을까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주민들의 자유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민당측은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을 법적인 의무로 지게하길 원하고 있다.


1.jpg

(사진출처: n-tv.de)


지난 28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슈피겔지의 내부정보를 근거로 12 중순 기민당에서 이주민들의 사회통합법적의무 결의가 계획되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주민들이 남녀평등의 가치와 독일의 법을 이슬람교의 율법인 샤리아에 우선시 되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민당이 원하는 이주민 사회통합법적의무의 내용이다.


더불어, 여성차별과 동성애자 차별 등은 종교의 다양성 이름아래 인정될수 없으며, 이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주민들이 이러한 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권리에 제약을 받거나 독일 체류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까지 한다. 


이주사회통합 수상보좌 정무차관 아이단 외쪼구쯔(Aydan Özoğuz, 사민당 소속) 사회통합강좌 (Integrationskurs) 지금도 난민들에게 의무라며, „독일인들도 동성애자를 경멸하는 언급을 하거나 이스라엘 생존법을 의문시하는 경우 사회보장권리에 제약을 받는지 물어봐야 할일이라며 기민당이 계획하고 있는 법률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사민당은 당내 이주민 사회통합 컨셉을 돌아오는 소개할 예정으로, 무엇보다 이주민의 교육, 특히 8만개의 유치원 자리 추가개설을 위한 수십억 유로의 투자가 핵심내용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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