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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연금 생활자들, 
소형주택 구매에 2주택 세금 부과 곤혹



많은 은퇴한 연금 생활자들이 집을 줄여 가기 위해 새로 소형주택울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미처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다면, 2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부담해야만 한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2주택 추가 취득세 부과가 많은 은퇴 생활자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조치이며, 이에 대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18- 영국 3 텔레그라프.jpg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지난 8월 새로운 세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4월부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의 추가 취득세를 징수키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이러한 정책은 모기지 저금리를 이용해 임대 등을 위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짐으로써 주택가격의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우려에서 도입된 과세제도이지만, 이로 인해 일부 연금 생활자 등이 곤란을 겪게 되는 셈이다.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스본의 세제 개혁이 완벽하지 않다며,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집을 옮긴 약 365,000명 중 약 1/5인 70,000명은 집을 팔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했는데, 이런 경우 이들은 바뀐 세제에 따라 3%의 추가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18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팔게 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겠다고는 하고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다. 특히 은퇴 후 집을 줄이려고 하는 많은 연금 생활자에게 그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는 빈 집에 세금을 부가하는 꼴이며 매우 잘 못된 제도이다.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텔레그라프>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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