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12.08 21:17

취업비자 CoS기록과 일시작일 다를 경우

조회 수 16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취업비자 CoS기록과 일시작일 다를  경우

 
Q: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CoS를 받을 때 일시작일과 실제 일 시작일이 다를 경우와 비자를 받고 난 후에 일 시작일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스폰서쉽증서 CoS발급시 추가정정된 기록을 회사가 넣어줘야 하고, 비자를 받으면 일 시작일 이후에 들어와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CoS기록과 실제적인 일시작일이나 비자신청시점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RCoS할당신청과 일 시작일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 경우는 스폰서쉽 증서 RCoS할당을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받아 그 것을 회사가 발행해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때 일시작일과 일마치는 날을 적어야 합니다. 대개 3년 혹은 5년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oS할당을 받아 회사에서 그것을 발행하면 CoS에는 처음 할당신청시 적었던 신청일을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정이 생겨서 일시작일이 변경될 경우에 수정할 수없는 CoS를 발행할 수 밖에 없지만, 발행자는 추가조치를 통해서 비자심사관에게 일시작일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ㅁ 일시작일 변경시 조치방법


회사 스폰서쉽을 관리하는 이민국 데이터인 SMS시스템관리자(Level 1 user)는 이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RCoS할당 받은 것을 비자신청자의 개인 신상 및 기타 여러가지 요청된 사항을 기입한 후에 발행합니다. 이것을 모두 발행을 일단 해 놓고, 그 후에 추가로 note란을 찾아서 그 곳에 일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View CoS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oS에는 두개의 일기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CoS할당신청할 때 기록한 일시작일과 추가 note에 기록된 정정된 일 시작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비자심사관은 추가 note에 나타난 사항을 보고 우선적으로 그 기간에 맞추어 비자기간을 승인하게 됩니다.
 



ㅁ UCoS발행과 일 시작일 변경


영국내에서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주로 받는 스폰서쉽증서 UCoS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개별 할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개 연초에 일년치를 한꺼번에 받아 놓고, CoS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하나씩 발행합니다. 이렇게 CoS를 발행할 때에 모든 기록을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어도 전체 내용 수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 내용수정할 것이 있으면 바로 수정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혹시 이민국에 199파운드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고 UCoS를 발행한 이후에 또 수정해야 할 사항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추가 note사항에 그 변경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해서 그후에 다시 View CoS를 프린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비자 심사관은 추가 note에 있는 사항을 더 우선으로 고려해서 비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ㅁ 비자승인 후 일시작일 변경시


위에서 설명한 CoS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그 후에 사정이 생겨서 부득불 CoS에 나타난 날자에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미 영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나 혹은 취업비자 승인시 받은 30일짜리 입국사증 기간안에 영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민국에 그 사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SMS시스템관리자(Level 1 user)가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취업비자 받은 직원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란이 있는데, 그 란에서 해당사항을 선택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 약간의 융통성이 있으니 궁금한 것은 문의(영국이민센터 07944 505952) 바랍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1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80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45
680 아멘선교교회 칼럼 유로저널 1170호 아멘선교회 칼럼 file 편집부 2019.02.20 1094
679 하재성의 시사 칼럼 사실과 주장(7) file 편집부 2019.02.25 1088
678 아멘선교교회 칼럼 그리스도인의 생활 - 사회에서,직장생활에서 편집부 2019.02.25 1065
67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비자신청 신.구 방법 file 편집부 2019.02.25 1593
676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확장 file 편집부 2019.02.25 21712
675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39): 친절한 금자씨 file 편집부 2019.02.25 1441
674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48. 행복으로의 초대 편집부 2019.02.25 1836
673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6. 생생하게 상상하라.(Imagine Vividly) 편집부 2019.02.26 1138
67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인간이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꿈을 꾼다 - 이카루스의 추락 La Chute d'Icare(2) file 편집부 2019.02.27 2432
67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동양의 문명이 서양에 이야기를 담아 주던 시절의 예술이 말한다.(1) file 편집부 2019.02.27 1340
670 최지혜 예술칼럼 그 중심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있었다 file 편집부 2019.03.04 5236
66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동양의 문명이 서양에 이야기를 담아 주던 시절의 예술이 말한다.(2) file 편집부 2019.03.04 1378
668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0) 말모이 file 편집부 2019.03.04 1139
667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7. 그냥 시작하라 (Just Take the First Step) 편집부 2019.03.04 1032
666 아멘선교교회 칼럼 그리스도인의 생활 - 교회에서 편집부 2019.03.04 1096
665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49. 죄와 불행의 DNA 편집부 2019.03.04 1203
664 하재성의 시사 칼럼 3.1 독립운동과 통일에의 길 (8) file 편집부 2019.03.05 1375
66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사업가능한 비자종류와 심사경향 file 편집부 2019.03.05 1349
662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 (11) - 바자스(Bazas)카니발에서 만난 와인들 file 편집부 2019.03.05 2388
661 최지혜 예술칼럼 현재의 미술의 주도권은? file 편집부 2019.03.11 1598
Board Pagination ‹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