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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6.01.01 17:59

국세청 세무감사 – 벌금 HMRC Tax Investigations –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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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감사 – 벌금
HMRC Tax Investigations – Penalties


지난 이주간의 칼럼에서 살펴본 세무감사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 (key words)들 reasonable, careless, deliberate, concealment가 벌금 (penalties)를 실제 부과할 때는 아래와 같이 구체화되어 분류될 수도 있음을 먼저 언급하면서 오늘 칼럼을 시작하고자 한다;

Mistake despite reasonable care
Careless error
Deliberate inaccuracy
Deliberate inaccuracy with concealment


세무감사가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진행되면서 특정시점에서 케이스를 종결하기 위한 합의금액 (a settlement figure)를 국세청(HMRC)으로부터 제시 받게 된다.

Settlement Figures
여기서 유의할 것은 보통 국세청에서 감사를 종결하자면 제시하는 합의금액 (a settlement figure)은 특정 회계연도(ie 일년)에 만 국한된 숫자 (the tip of an iceberg)일 가능성이 많으며, 합의 이후에 실제로 받게 되는 납세(추징) 고지서에는 엄청 부풀려진 숫자 (즉, 과거 몇 년간 미납되었다고 가정 / scale that figure back)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Penalties and Interest

미납된 세금에 대한 추징(합의) 금액 외에도 벌금 (financial penalties or non-financial penalties)과 이자 (interest on the tax) 또한 최종 고지서 (a final bill)에 가산되므로 합의 당시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상당히 많아진 금액을 납부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합의할 때는 시간을 끌면서 절대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벌금 (penalties for lost tax)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은 금전적 벌금 (financial penaltie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LR / potential lost revenue
금전적 벌금은 실제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 (PLR / potential lost revenue)을 기준 삼아 계산하게 된다.

즉, 국세청 입장에서 ‘깜박했으면 잃어버릴 수 있었던 세금에 대해 부과한 것’ 이 곧 납세자 입장에서는 ‘벌금’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금전적 벌금 (financial penalties)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다. 단순한 예를 들면, 20%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a 20% taxpayer)가 £3,000 파운드의 세금을 미납한 경우의 벌금은 £600 (PLR = £3,000 @ 20%) 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단순한 예는 거의 없고, 여기에 지체된 기간 (a timing difference)을 또다시 고려하여 지체이자 (eg. a notional interest rate of 5%)을 실제 납부했어야 할 시기 또는 실수(an error)가 발생한 날짜까지 거슬러 가서 PLR을 계산하게 된다.

Unprompted Disclosure
지체된 기간이 반영된 약간 복잡한 벌금계산 예를 들기 전에 지난주까지의 필자의 칼럼 세무감사 용어에서 언급하지 않은 ‘unprompted disclosure’ 라는 아주 중요한 용어를 우선 아래 문장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납세자의 실수(an error)를 국세청(HMRC)에서 얘기하기 전에 납세자가 자진해서 미리 밝힌 경우 (an unprompted disclosure)에는 최저 벌금 (lower minimum penalties)이 적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국세청의 세무감사 (a tax enquiry)가 시작되면 설사 국세청 감사의 질문이 납세자의 해당 실수와 상관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 시작 이후에 자진해서 밝힌 실수는 unprompted disclosure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 벌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



다음주에도 ‘국세청 세무감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최무룡 회계사
FURUICHOI & CO
68 King William Street London EC4N 7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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