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올 11월 변경된 학생비자 과정별 수업연한

by eknews posted Jan 01,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올 11월 변경된 학생비자 과정별 수업연한


 

Q: 영국에서 학사 석사과정으로 5년을 했고, 내년 9월에 박사과정을 하려고 지원했는데 영국대학 측에서 입학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변경된 영국대학 수업연한 규정 때문에, 귀하의 경우 박사과정으로 3년비자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학교측에서 입학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10월까지 학생비자 각종 사항이 변경되고, 11월에 업데이트된 학생비자 가이던스와 규정을 근거로 영국 각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전체 수업연한 규정

2015년 올해 8월이후 영국이민국은 각 사항별로 학생비자 규정을 바꾸었고, 지난 10월 5일까지 대부분의 골자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무려 92페이지에 달하는 학생비자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하고 적용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국학생비자로 총 수업연한은 총 8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 학생비자가간은 제외합니다. 즉, 영국대학 학사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 총 8년안에 졸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학사와 석사과정에서 5년이상을 소비했다면, 박사과정은 3년만에 마쳐야 합니다. 그 이상은 T4G학생비자 연장이 안됩니다.  이는 18세이상 성인은 T4G학생비자를 받고 8년까지만 학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ㅁ T4C 어린이 학생비자

T4C어린이 학생비자는 만 18세 미만에서 받을 수 있고, 만 16~17세는 T4G와 T4C비자 중의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그 학교에 스폰서쉽 상황과 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18세이상 T4G비자를 8년으로 제한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이민법이 바뀔지 모르기에 가능한 18세 미만에서는 T4C어린이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유리할 것입니다.

 

ㅁ T4G 영어연수와 파운데이션 등
18세이상의 성인은 T4G비자로 학사학위(BA등)이하 비학위과정으로는 총 2년까지 T4G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영어연수, 파운데이션, 각종직업과정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비학위과정으로 2년이상 T4G학생비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이상 비학위과정으로 T4G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사/석사부터 박사까지 하려면 영어연수는 가능한 방문학생비자(ESVV)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ㅁ 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
의학, 건축학 등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 학사과정은 T4G학생비자로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의학과 건축학은 학교가 정한 해당과정 기간까지 학업할 수 있습니다.

 

ㅁ 석사과정 수업연한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2년이나 학사부터 석사까지 한꺼번에 연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사와 석사과정을 합쳐서 총 6년안에 졸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상 석사과정으로 T4G비자 연장이 안됩니다.

 

ㅁ 박사과정 수업연한
영국에서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풀타임 3년을 대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는 매년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18세이상으로 T4G비자를 8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에 그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학사나 석사과정을 하지않고 바로 박사과정으로 입학했을 경우에는 최대 8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T4G로 체류할 수 있는 총 8년중에 이미 소모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까지만 박사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캡 때문에 이미 T4G로 5년 3개월이상 체류하고 그 후에 박사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은 박사과정 입학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Articles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