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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올려야


독일에 법적 최저임금제가 시행된지 일년이 지난 시점,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돌아오는 6 해당 위원회가 이를두고 상의 결정할 것이 예정된 가운데, 벌써부터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의견충돌이 일고있다.  


1.jpg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30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여름 6 법적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올릴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벌써부터 이를두고 논쟁이 활발하다. 특히, 연방 노동부 장관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 독일의 경기가 좋고 임금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최저임금 또한 이득을 보아야 한다 라이니쉐포스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전했다.  


독일 서비스업노동조합인 Ver.di 대표 프랑크 브지르스케(Bsirske) 이미 지난 9 법적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10유로가 되어야 것을 요구하며 공고한바 있다.


최저임금제 위원회의 피고용자 입장 대표인 미카엘라 로젠베르거(Michaela Rosenberger) 또한, 최저임금제의 빠른 상승에 옹호했으며, 식료품 숙식업 노동조합 대표도 시간당 8.50유로는 독일에서 실질적인 삶을 살수있게 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한델스블라트지와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제 기준이 올라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고용주들의 입장은 다른 모습이다. 독일 수공업연합 사장이자 최저임금제 위원회원인 -세바스티앙 슐터(Karl-Sebastian Schulter) 한델스블라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중반 최저임금 기준을 올리는 결정을 하는 일은 너무 이르다 입장을 밝혔으며, ifo연구소 경제학자 클레멘스 퓌스트(Clemens Fuest) 또한 „2016 최저임금 기준을 낮추거나 최소한 올리지 않는것이 적절하다 의견을 내놓았다.


노동부장관 날레스는 라이니쉐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최저임금시행 일년을 맞이해 전반적으로 긍적적인 결과로 만족하면서, „이는 지난 수십년간 가장 사회개혁이며, 일부 염려하는 목소리와 다르게 전혀 경제적으로 부정적이지 않고 일자리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보장보험의무가입 직업이 증가한 결과를 전했다.


난민들의 노동시장 통합에 전력을 쏟고있는 노동부장관 날레스의 의지와 계획들을 볼때, 앞으로 독일의 최저임금 시간당 기준이 올라갈것인지에 대한 결정에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증가가 독일의 망명신청자들의 독일 노동시장에서의 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보이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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