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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6년도 달라지는 규정


2016년부터 독일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여러 제도가 바뀐다. 새해를 맞은 2016년 1월 1일독일 주요 언론들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 규정들을 보도했다.


우선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로 계좌이체를 할 때 기입해야 했던 은행번호(BLZ)와 계좌번호(Kontonummer)가 2월부터는 IBAN(국제은행 계좌번호) 코드로 대체된다.

본인의 IBAN 코드는 EC 카드나 통장거래내역서(Kontoauszu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는 계좌이체 및 거래 과정(신용카드, EC 카드 결제 등)을 독일 내에서 하는 것처럼 간소화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5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우편료가 오르는데, 도이체 포스트는 1월부터 일반편지(무게는 20그램까지)의 우편료를 기존 62센트에서 8센트 오른 70센트로 결정했다.


독일 내 등기우편료는 1,80유로에서 2,15유로, 국제 등기우편료는 2,15유로에서 2,50유로로 각각 오른다. 외국으로 발송하는 일반편지 및 엽서 우편료는 90센트로 정해졌다. 이번 우편료는 앞으로 3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도이체 포스트는 밝혔다.


로밍요금이 내려가면서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내 국가에서 이용하는 발신통화료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독일 통신사들은 유럽연합 내 국가에서 독일로 거는 음성요금, SMS 요금, 모바일 인터넷 이용료를 각각 최고 19센트, 6센트, 1MB 당 20센트를 부과했었다. 그러나 각 통신사들은 4월 30일부터 소비자가 독일에서 가입한 요금제에 맞추어 음성요금 1분당 최대 5센트, SMS 한 건당 최대 2센트, 1MB당 최대 5센트까지만 부과해야 한다.


독일 철도청은 고속철도 ICE 1등석에만 서비스했던 무료 와이파이를 2등석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20년까지 RE, Regio 열차 및 모든 기차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철도청은 밝혔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인 '자녀수당'이 오른다. 자녀 한 명당 2유로씩 올라 첫째와 둘째 자녀는 190유로, 셋째 자녀는 196유로, 넷째 자녀 이후부터는 매달 221유로를 각 가정의 부모는 받게 된다. 또한 소득이 낮은 가정을 위한 '자녀수당'도 오르는데 7월부터 종전 140유로에서 160유로로 20유로 올리기로 결정됐다. 또한 소득이 낮은 2인 가족 기준 '주택수당'도 112유로에서 186유로로 오르게 된다.


기사사진.jpg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원금'인 바푁(BAföG) 혜택도 늘어날 예정이다. 학생과 대학생들은 '교육 및 생활지원금'을 2016년 겨울학기부터 예전보다 7% 더 받게 된다. 부모 소득의 비과세액도 약 7% 늘어나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교육을 받는 견습생들의 지원금도 약 7% 늘어난다.


1월부터 전기요금은 오르고, 가스요금은 내려간다. 예를 들어 1년에 평균 5,000kWh를 사용한다면 전기요금은 43유로(2,9% 증가)가 더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스요금은 약 4,5% 내려간다.


흥미로운 것은 학계와 유대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Mein Kampf)의 재출판이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비판본'이라는 취지에 맞춰 여러 연구자들의 주석과 해설이 실렸지만 <나의 투쟁>이 재출판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밖에도 독일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매해 '애완견세금(Hundesteuer)'을 내야 하는데 1월부터는 이 세금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세금은 견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브레멘의 경우 122,64유로에서 150유로로 인상) 애완견 소유자는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사진출처: ARD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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