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사이버왕따 관련법 시행,가해자 최고 3년형

by eknews posted Jan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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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사이버왕따 관련법 시행,가해자 최고 3년형


OECD국가 중 가장 왕따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올해 1월부터사이버왕따를 엄중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이 법은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빈번하게 피해를 입는 어린이 및십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며,가해자는 따돌림의 정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각종 언론들은 이번 달 부터온라인을 통한 따돌림행위가위법 행위로 엄중히 처벌된다고 보도했다.이 법이 도입되기 전, 경찰은 심각한 사이버폭력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반(反) 스토킹,명예훼손 등의 다른 법률을 적용해왔다.


오스트리아 응용통신연구소(ÖIAT) 의토르스텐베렌스(Thorsten Behrens)는 Kurier신문과의인터뷰에서경찰의사이버왕따 접근방식이 더욱 세심하게 바뀌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러명의 집단이 한 사람을 온라인에서 따돌림 시킨 경우,그 주동자를 색출해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베렌스는 „아마도 한 사람 이상이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며,누가 그 따돌림을 시작했는지는 장기간의 조사를 통해파악되어야 할것“ 이라고 언급했다.


온라인왕따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특히 십대들과 어린이들에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통신 전문가 베렌스는„각종따돌림 행위가주로 교내에서만 발생하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집단 따돌림 피해자들이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집에서도 고통받고있다. 모든 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어린 피해자들이 전학을 가더라도그 따돌림이 계속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오스트리아는십대들의 집단 따돌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나라이다.하지만,오스트리아 법에 의하여 14세 이하의 십대들은 위법 행위 시 기소 되지 않는다.이는 곧많은 온라인왕따사건들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오스트리아.jpg


경찰 대변인 로만 해슬링거(Roman Hahslinger) 는 살인협박 메시지가 온라인에 게시될 경우,그 사건은 곧바로 IT전문가들에 의해서 주의 범죄수사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법의 처벌 수준은 따돌림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만약 살인협박 등이 온라인에 게시되거나,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하거나, 혹은 결국 목숨을 끊었을 경우최고3년형이 선고된다.이는14세 이상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며 미성년자들의 경우 소년원으로 송치된다.


온라인상의 왕따의 경우 가해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그 증거를 빠르게 없앨 수 있다.


따라서,경찰은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게시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그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캡쳐하여 증거물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스웨덴은 유럽에서 사이버따돌림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첫 국가이며,이와 동시에, OECD의 자료에 따르면서양에서 가장 왕따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사진 출처: uknowkids.com, thelocal전재>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박소연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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