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간 보안요원 무기소지 합법화 논의

by eknews10 posted Jan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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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간 보안요원 무기소지 합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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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Libération전재


파리 테러 이후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민간 보안업 관련 법안의 변화가 전망된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 의하면 파리 테러 이후 민간 보안원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안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상점, 공연장, 기업 등 공공장소에서의 민간 보안원 수는 경찰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관리, 감독문제는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 민간보안협회는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보안요원 수요가 급격히 하강한 것에 반해 11.13 테러 이후 계속 증가해 현재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80년대에 민영화 된 보안업무는 오늘날 화재안전, 공항 보안 분야에서 경찰보다 많은 17만 여명이 배치되어있으며 55억 유로의 수익을 보이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테러의 여진은 민간보안업을 경제침체기 속에 보기 드문 고용창출 분야로 변화시켰다. 특히 바타클랑 테러 당시 현장에는 민간 보안요원이 경찰보다 앞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들의 무기소지 허용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무기소지는 공권력과 민간 사이의 논쟁거리였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신문사와 편집원 경호를 위해 처음으로 민간 보안원 무기소지가 허용되었다. 그 동안 일부 외국기업 보안요원에게 무기소지가 허용되어 왔으나 프랑스 회사의 요청은 거부되어 왔었다.


현재 현금수송인만이 무기소지가 허용된 가운데 내무부는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현행법 재고 의지를 밝히고 올 상반기 말까지 관련 시행령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무기소지여부 외의 문제점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1983년 레 알에서 한 노숙자가 경비원에 의해 살해 된 사건 후 민간보안업은 경시청의 승인 아래 있다. 하지만 보안요원 후보자 조사권이 없는 경시청으로서는 이 법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보안 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업체들의 조건미달자 고용과 소수업체의 독점현상에 대해 제재는 미비하다.


한편 민간보안협회는2010년 민간보안활동 국가위원회Cnaps의 출범과 2015년 레브사멘법 시행으로 점차적인 보안요원 교육, 관리가 강화되면서 긍정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내무부는 공공과 민간의 통합정책을 통해 전면적 보안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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