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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문제 때문에' 동포 2세들의 '국적 이탈' 급증해

by eknews posted Jan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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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문제 때문에' 동포 2세들의 '국적 이탈' 급증해



병역 문제로 인해 동포 2 세들의 국적 이탈자 등을 포함한 해외 동포들의 국적 이탈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들은 해외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거주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대부분으로, 대부분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선적 복수국적자 남자들로, 군대보다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태생의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자동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기때문이다.


 한국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한 남자 복수국적자는 2014년 1078명, 지난해는 10월 기준 626명으로 최근 2년간 1704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 절대 다수는 만 18세 이하인 군 미필자였다.


 하지만 2014년~2015년 10월 병역 의무를 지기로 결심한 복수국적자는 30명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2015년 국적 포기가 이뤄진 민원은 총2124건으로 3년 전에 비해 49% 증가했으며  대부분 군대문제였다.


뉴욕 총영사관의 지난해 국적 이탈 건수도 270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고, 워싱턴지역의 지난해 국적이탈 건수도 172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67% 증가하는 등 해외 동포들의 국적포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적 포기자는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군대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녀가 병역의무를 마친 한 해외동포는 " 군대에 가는 것은 의무이기전에 양심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호하기위해 다른 사람이 병역에 임해 자신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갔다면, 다음 순서가 내 자식이라면 의무이기이전에 당연히 가야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현채/LA 총영사관 법무영사는 " 국적법에 근거해서 볼 때,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지난해 국적이탈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한국 법무부의 통계를 봐도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근 3 년(2013년부터 2015년 7월)동안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수가 5만명을 넘어섰고, 병역 기피를 위해 해외 체류자 수도 지속적인 증가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동안 한국 국적 포기자 수는 5만2093명으로 미국 국적 취득자 수가 전체 국적 포기자의 56%에 해당하는 2만9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8514명(16.3%)가 2 위를 기록해 북미지역 (미국과 캐나다)이 전체 7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국적 취득자가 6095명으로 11.7%. 일본국적 취득자는 3238명으로 6.2%를 차지해 미국,캐나다,중국,일본 4 개의 국적 취득자는 전체의 90.2%를 기록했다.


국적 포기자 10명중에서 9명 이상이 이들 4 개국 국적을 취득한 셈이다.





병역 기피 위해 해외 체류자 증가세

현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외국에 체류 중인 만 25세 이상 남성, 즉 미귀국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모두 1135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약 10년 동안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 1135명으로 이중에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85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60명), 캐나다(48명), 영국(29명), 필리핀(24명), 일본(24명), 중국(14명)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26∼30세가 585명, 만 31∼35세가 466명이었고 36세 이상도 84명이나 됐다.


특히 병역 회피를 위해 해외에서 미귀국자 수는 지난 2010년 72명에서 2011년 99명, 2012년 149명, 2013년 166명, 2014년 162명,2015년  1∼7월까지 불과 7개월동안에만도 14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병무청에서 여행목적 허가를 받아 미국 등 영어 선진국으로 도피 중이어서 부유층 자녀의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언협, 동포 자녀 병역의무 대체안 건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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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외동포언론인협회 (회장 김훈 유로저널 발행인)은 동포 2 세 병역 관련하여 2015년 10월 서울 프레스쎈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지에서 출생해 성장하거나 어려서부터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언어문제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한국군대 복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었다.


재외동포언론인들은 “절대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은 ‘한국인’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모국에 기여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입을 모았다.


김훈 회장은 “모국의 젊은이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이 되거나 산업특례 등 대체복무형태로 군대를 마치고 있다. 해외동포 2세들도 언어에 문제가 있고 문화환경이 다른 국가에서 자라는 등 그들 이상의 특수한 상황에 있고 다른 형태로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훈 회장은 “현재 복무중인 해외 영주권자 젊은이들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두차례 휴가형식으로 거주국에 다녀오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해외 공익요원제도를 채택하면 이같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현지 공관이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 대정부 건의안은 1. 해외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생활하거나 장기거주하는 영주권자(해외동포) 2세들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 해외동포 2세들의 국방의 의무를 위해(기본 군사훈련 이수후) 거주국 대사관을 비롯한 공관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토록 허가 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재외동포(해외동포) 2세들에 한해서 고국의 오지 등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 등 현지어 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 교사 등으로 대체 복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해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남성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최소한 부모중에서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한국에 주민등록 유지 등)이면 그 자년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게 된다.


따라서 거주국이나 태어난 국가로부터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복수 국적자가 된다.


예를 든다면 내년도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2016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 이탈 신청기간은 꼭 3월 31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된 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를 갖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재언협, 복수 국적 확대 방안 건의안 채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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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언론인 최대 행사에서 복수국적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언급이 지난 5월초 나왔다.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막한 2015 재외동포언론인대회에서 재언협(재외동포언론인협회) 김훈 회장(영국 유로저널 발행인)은 개막식 첫날부터  "해외동포들이 삶의 터전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복수국적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한 모국에선 범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여권을 사용해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에 의해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수국적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법리 및 외교적 현안과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주장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재언협이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대정부 건의안은 " 복수 국적 허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는 현재,외교부 등 정부 입장은 중국국적 등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일본 조총련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를 들어 불가를 외치고 있고,우리 국민들은 병역 회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고


전제하고 " 이러한 정부와 국민들의 반대를 고려하여 재외동포언론인들은 정부와 국민들,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최소한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들로서, 병역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한 자들 모두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복수 국적을 허용을 건의한다."고 발표했다.


35개국 1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재외동포 언론인협회는 세계 최대의 한인 언론인 네트워크로 대한민국과 730만 재외동포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교류. 세미나, 취재, 편집방법론, 뉴미디어 트렌드 교육 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재외동포 언론인대회를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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