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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1.12 21:31

2016년 올해 영국이민 정책과 비자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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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올해 영국이민 정책과 비자별 방향


 

2016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영국교민들과 영국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올해에는 더욱 뜻깊은 한해가 되길 빈다.

 

ㅁ 올해 영국이민 정책 방향

영국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현집권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기존에 보수당이 세우고 밀고 나가는 이민정책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점진적인 이민자들의 축소 정책과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발굴하고 내 보내는 정책을 좀더 강력하게 펼쳐 나가게 될 것이다.

 

ㅁ 불법체류자 근절위한 임대정책시행


영국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내보내는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부터 영국 중부지방을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임대를할 경우 집주인을 처벌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 시험을 통해 여러가지 운영사항을 찾아내, 올 2016년 2월 1일부터 잉글랜드 전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2월부터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집주인들은 불법체류자에게 주택을 임대 할 수 없다. 만일 불법체류자에게 임대한 경우 불체자 1명당 3,000파운드 벌급을 물게 된다. 예를들어 불체하는 4인가족에게 임대한 경우 주인(Landlord) 혹은 집을 빌려 Sublet을 준 임대자는12,000파운드 벌금이 부과된다.

 

ㅁ 비자수수료 인상을 통한 이민제재


비자수수료가 인상되는 4월이 무섭기만 한데, 올해는 더욱더 무섭다. 이민국 비자수수료가 올해에는 대폭인상되기 때문이다. 처음 신청하는 비자신청비나 신청자가 많지 않은 비자 수수료는 3-10%정도 인상되었다. 그러나 비자신청자가 많은 Tier 2 워크비자들은 연장시 혹은 영국내에서 신청시 (신규/연장) 비자 수수료가 현재 651파운드에서 1500파운드까지 인상된다.

또 스폰서 (T2, T4, T5등) 없이 신청하는 비자 즉, Tier 1 혹은 솔렙비자 등의 비자들은 해외에서 첫신청은 3%정도 인상되었으나, 연장 수수료는 2000파운드까지 인상된다. 그리고 부모초청 및 친지초청비자는 현재 2141파운드에서 일인당 3250파운드로 인상된다. 또 영국에 계속 살려면 피해갈 수 없는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500파운드에서 일인당 1875파운드로 인상된다. 그리고 당일신청 비용도  400파운드에서 일인당 500파운드로 인상된다.

 

ㅁ 주요 비자별 정책방향

- T1E 사업비자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만파운드 사업자금으로 신청하는 사업비자의 문제점과 한계를 이민국이 알고 있어, 올해도 그에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서 점검받도록 도입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도입된지 이제 3년이 지났으므로 올해 공청회를 통해서 새롭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 T2G취업비자는 스폰서쉽 라이센스 등록하는 것이 많이 까다로워졌고 올해도 까다롭게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스폰서쉽 증서 RCoS를 할당받아야 하는데, 이는 2만파운드 대 저임금 이민자에게는 지난해에 매우 까다롭게 할당여부를 결정했는데, 올해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즉, 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RCoS가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대개 연봉 35k 이상은 비교적 안정되게 할당을 받으나, 그 이하인 경우는 RCoS할당받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T4학생비자는 지난해 후반기에 크게 타임캡을 바꾸었다. 즉, 성인으로 T4G비자는 8년이상 학생비자를 주지않겠다는 의지를 포함한 규정들이 나왔다. 즉, 학생비자로 장기체류해서 10년 영주권으로 가는 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단순히 학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비자는 크게 변함없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visa)는 올해도 크게 규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국에 와서 타사에 취업할 수 없고, 오히려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영국정부가 기대를 하는 비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진실성 검증은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의 비자들은 현재 규정에서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미 바꿀 것들은 바꾸었기에 심사의 강도를 어느정도 하느냐 정도만 남아있을 뿐인데, 대부분 순조로와 보인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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