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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단일 국적자에게도 국적 박탈 고려 중


작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로 이중국적을 가진 프랑스인들에게 테러 공격 등의 혐의가 나타나면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란인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국적 하나만 소지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법안을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단일 국적 소지자에게도 국적 박탈을 적용하기 위해 헌법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11월 13일 파리 테러 직후 올랑드 대통령은 국적 박탈에 관한 법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의 발표는 반대파인 우파 측 의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파에서는 국적 박탈에 관한 적용 범위를 늘리기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좌파 진영에서도 이중 국적자의 차별이 아닌 모든 국적자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지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국적자의 국적 박탈은 시민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민으로써 부적격이라는 형벌이 된다. 마지막 사례는 2차 대전 직후 나치 협력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그 예이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단일 국적자의 국적 박탈 법안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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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헌법수정은, 국가 비상사태 관련 법과 테러 용의자 및 테러범에 대한 처분 관련법에도 해당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여당인 사회당 내에서는 대부분 당원들이 현재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헌법 수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당의 한 관계자는 또한 « 국가에 대한 좌파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현재 2017년 대선이란 과제가 있다. »고 말했다.


(사진 출처: Les Echos전제)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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