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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2.02 22:11

영국시민권자 한국국적 상실신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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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시민권자 한국국적 상실신청 해야

 

Q: 영국영주권을 받은지 몇년 지났는데, 한국서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했더니 영국정부에서 시민권을 받지 않았고, 영주권자로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확인받으면 시민권을 받았는지 확인이 되는지 궁금하다.

 

A: 영국 시민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이민국에서 하고 있다. 이는 영국정부 웹사이트(www.gov.uk)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ㅁ 영국시민권자에 대한 한국정부 의지


요즘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영국 영주권을 받고 1년이상 된 사람은 영국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정부에 영국영주권자가 한국여권을 신청하면 영국시민권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들어 한국정부가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고도 한국국적상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확실히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영국시민권을 받고도 아직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속히 상실신고를 해야 문제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ㅁ 영국시민권자 한국여권 사용한 경우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영국시민권을 받고도 한국국적 상실을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으로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발견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추후에 한국에서 살고자 재외동포 한국거소증을 신청 할 때, 과거에 불법여권 사용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물론 영국에서 계속 살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특히 주의할 것은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시민권증서를 수령한 날자로부터 한국법상 한국국적이 상실된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한국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는 국가문서 허위발급 범죄를 하는 것이므로 3천만원 벌금이나 1년이하의 실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절대로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서는 안된다.

 

ㅁ 한국 국적상실신고 방법


영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영국여권을 받고 바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영국에서는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영국여권으로 입국하여 한국여권 불법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영국시민권 받고 한국여권을 한번이라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는 부과된 벌금을 물거나 혹은 한국정부가 요구한 절차에 따라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10일이내에 한국에서 추방된 후에 재입국하여 한국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국적상실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본인기본증명서 3부, 본인중심 가족관계증명서 3부, 현한국여권, 영국시민권증서원본.
가족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각 위와같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ㅁ 국적상실신고와 복수국적


한국정부는 현재 65세부터는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를 55세, 45세, 36세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했었다. 현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를 진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지가 있으므로 다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이 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복수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했던 사람은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난사람들에 한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할 것이기에, 외국국적을 취득하고도 한국국적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복수국적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추후에 한국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본인이 복수국적을 가질 때에도 문제 없도록 영국 시민권자는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본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정부가 영국정부로 확인요청을 하면 요즘 확인이 가능하므로 발뺌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서 재산이나 은행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국시민권을 받았으면 바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이고 절차이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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