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이 공포되어 오는 5월 1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한국 병무청이 공포한 '처벌 강화'개정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을 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같은 개정법은 관보에 공포된지 3개월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에 대해서는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은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사람과 국내 병역 기피자의 처벌을 같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 병역법은 현역병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고쳐 신체검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또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연도와 이듬해 병력동원 훈련을 면제받도록 했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도 동원훈련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7-사회 2 사진.jpg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2015년 9월 15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4명), 외교부(2 명) 등 1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형태를 일반인들이 따르면서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급증해 2012년 2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374명에 달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 땐 ‘세금 폭탄’/ 국적 회복 불허


병무청이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한다. 

가수 유승준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여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만 38세가 지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


병무청이 4월 11일 ‘제2의 유승준(사진) 사태’를 막기 위한 연구작업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병무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제안들을 모아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중과세 부과 ▶국적 회복 금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의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제안서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선 국적 포기 등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의 경우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만 받았다.


병무청은 또 유씨처럼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정 부대변인은 “현행법상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연구에서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국적 포기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한다. 다만 이 조치가 헌법이 금지(헌법 13조 3항)하는 연좌제에 해당될 수 있어 우선 법적 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을 개정해 1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Date2020.12.19 Category사회 Views207582
    read more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Date2019.01.07 Category사회 Views320587
    read more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Date2018.02.19 Category사회 Views331631
    read more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Date2017.06.20 Category사회 Views372244
    read more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Date2016.05.31 Category사회 Views406287
    read more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Date2016.05.22 Category사회 Views419207
    read more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Date2016.02.22 Category사회 Views403229
    read more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Date2015.11.23 Category사회 Views400836
    read more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Date2015.11.17 Category사회 Views407084
    read more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Date2015.10.01 Category사회 Views404277
    read more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Date2015.09.23 Category사회 Views416350
    read more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Date2015.09.22 Category사회 Views397233
    read more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Date2015.07.19 Category건강 Views426914
    read more
  14. 박 대통령 “강력한 대북 억지력 속 대화 문 열어 놔”

    Date2013.05.07 Category정치 Views2626
    Read More
  15. 美경제,세재개편과 정부지출 축소로 경기둔화 우려

    Date2013.05.07 Category국제 Views4030
    Read More
  16. 인도 IT산업,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도 높은 성장세 지속

    Date2013.05.07 Category국제 Views8056
    Read More
  17. OECD, 일본 국가 부채 2014년 GDP 230% 초과전망

    Date2013.05.07 Category국제 Views3965
    Read More
  18. 마르셀 훅,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우승 차지

    Date2013.05.07 Category스포츠 Views3170
    Read More
  19. 리듬체조 손연재,세 개 국제대회 연속 메달 획득

    Date2013.05.06 Category스포츠 Views4395
    Read More
  20. 추신수, 폭발적인 맹타로 팀 3연승 견인

    Date2013.05.06 Category스포츠 Views3260
    Read More
  21. ‘노익장 하스’ 14번째 우승 도전에 성공

    Date2013.05.06 Category스포츠 Views3159
    Read More
  22. 챔스에서 EPL 승격팀, 태극전사들 노린다.

    Date2013.05.06 Category스포츠 Views4028
    Read More
  23. 금주의 스포츠 뉴스 단신 이모저모

    Date2013.05.06 Category스포츠 Views3118
    Read More
  24. 고령 근로자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 커

    Date2013.05.06 Category사회 Views5328
    Read More
  25. 세계에서 가장 빨리 태어난 아기, 국내에서 보고돼

    Date2013.05.06 Category사회 Views3474
    Read More
  26. 이민자 자조모임 네트워크 활성화로 민원 적극 해결

    Date2013.05.06 Category사회 Views2458
    Read More
  27. 해외여행수요 지난해 대비 19.6% 증가

    Date2013.05.06 Category사회 Views2608
    Read More
  28. 데이타 뉴스 5월 1주째 주요 포토뉴스

    Date2013.05.06 Category사회 Views2879
    Read More
  29. ‘좋은 아빠-엄마가 될 것 같은 연예인’ 1위, 이승기-한지민

    Date2013.05.06 Category연예 Views3375
    Read More
  30. 전 세계 K-POP 한류팬들 강원도에서 하나되다

    Date2013.05.06 Category연예 Views3041
    Read More
  31. 2013년 첫 공포괴담 ‘무서운 이야기2’ 호러퀸을 노리는 라이징 스타들 공포 전쟁 시작

    Date2013.05.06 Category연예 Views5747
    Read More
  32. 더 강해지고,더 커지고,더 깊어진‘토르: 다크 월드’

    Date2013.05.06 Category연예 Views4785
    Read More
  33. 샤이니 정규 3집, 美빌보드 월드앨범 차트 1위

    Date2013.05.06 Category연예 Views3145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