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3.15 20:01

취업비자 소요시간과 RCoS심사

조회 수 24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취업비자 소요시간과 RCoS심사

Q: YMS비자로 일하는 회사에서 비자만료일 2-3주 남겨놓고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CoS를 어떻게 받는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다.

A: 이는 현재 그 회사가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지, 구인광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CoS할당신청해서 받기까지, 그리고 비자서류 준비해서 신청까지 예상 소요기간을 예측 할 수 있다.  오늘은 요즘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때 신청하는 RCoS할당신청과 심사관련 및 취업비자 준비 총 소요시간 등에 대해 알아본다.


ㅁ 스폰서쉽증서와 고용주 의무사항

영국회사가  비유럽인을 채용하여 취업비자를 주려면, 먼저 영국 현지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구인광고를 이민국이 지정한 2곳에 28일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 구인광고를 28일간 한 후에 스폰서쉽증서(RCoS) 할당신청을 이민국에 할 수 있다. 이것을 할당 받아야 그 후 이를 발행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CoS할당신청시기와 과정

RCoS할당신청은 매월 6일부터 그 다음달 5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마감일이 지나고 약 1주일 후 11일에 RCoS할당을 받은 경우 결과를 받는 편이다. 만일 할당을 못받은 경우 12-20일사이에 할당 거절 혹은 보류 통보를 이메일로 받는다.

ㅁ 보충자료 요청시

RCoS할당신청을 하면 좀더 구체적인 심사자료를 위해서 대부분 1-5일이내에 보충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이멜이 온다. 이때 대개 고용계약서와 구인광고한 증거자료 및 기타 이민국이 회사별로 추가로 알고자 하는 사항들을 요구한다. 이런 추가자료들이 들어가서 일차심사에서 문제가 없어야 그 후에 11일에 최종심사에서 RCoS할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매월 1일이 넘어서 5일사이에 할당신청을 한 사람들은 매우 좋은 케이스가 아니고는 그달에 할당심사를 못하고, 대개 다음달로 케이스를 넘기고 추가자료 제출 시기도 다음달 심사를 위해서 적절한 날을 잡아준다. 따라서 RCoS신청은 매달 마감일인 5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신청서류가 갖추어지면 가능한 빨리 신청한다.

ㅁ RCoS할당 심사와 할당방법

심사관들이 RCoS할당 심사를 할 때 보이지 않은 그들만의 심사기준이 있다. 이는 경험상으로 볼 때 대개 연 6~15만파운드 사이에 있는 고연봉자들에게 우선으로 할당하고 있다. 다음은 직업부족군 노동자들에게 할당되고, 그 후 6만파운드 아래로 높은 연봉자들부터 그달 배당된 1750명인원 내에서 할당한다. 그래서 대개 35,000파운드 이상은 대개 그달에 할당을 받는 편이나, 그 미만 연봉자들은 할당 순위에서 하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배당된 쿼터가 남을 경우에만 할당 받는다. 더더욱 연봉 3만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밀리는 경우는 다반사이다. 그리고  25,000파운드 미만연봉자들은 위의 케이스에서 모두 할당되고 나머지 쿼터가 있는 경우에만 남은 인원이 돌아오는 것이기에 그만큼 CoS할당 받는 시간을 충분히 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 하 순위인 21,000 – 25,000파운드 연봉자라면 언젠가는 RCoS할당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두 달만에 쉽게 받을 것이라고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최하 순위인 경우는 RCoS할당 심사만도  1-4개월정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ㅁ 구인광고부터 비자까지 예상 소요시간

* 구인광고 4주, * RCoS할당신청과 승인 1-3개월, * CoS발행과 비자신청: 1~2주, * 비자심사기간: 1-2주

위와 같이 볼때 최소한 구인광고부터 비자승인까지 연봉과 직업부족권 여부에 따라 예상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리 짧아도 2개월은 예상해야 하고, 대개는 3-5개월정도 소요된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10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803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9
1479 퓨틴 외교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악순환 file eknews 2015.04.06 2475
1478 영국 이민과 생활 부인 배우자 전환과 영국 출생 아이 혜택 eknews 2014.11.04 2473
1477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조세피난처 그리고 역외탈세 3 TAX HAVENS & OFFSHORE EVASION 3 eknews 2015.11.02 2471
1476 박심원의 사회칼럼 하늘의 명령 촛불항쟁 file eknews 2016.11.30 2470
1475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학위과정과 한국 군대문제 편집부 2019.10.24 2468
1474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52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8장 루아르(Loire) – 3 file eknews 2015.08.31 2464
1473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민보험료와 연금 eknews 2015.03.10 2464
1472 오지혜의 ARTNOW 국내외 미술계를 흔드는 위작 논란 “Nice Painting, But not by me.” file eknews 2016.08.21 2462
1471 영국 이민과 생활 조기유학,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2462
»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소요시간과 RCoS심사 eknews 2016.03.15 2456
1469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7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3 file eknews 2015.05.05 2456
1468 영국 이민과 생활 사업비자 소지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eknews 2017.01.31 2452
1467 영국 이민과 생활 조기유학생, 친척에게 맡기는 것 신중해야… 한인신문 2009.05.20 2450
146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33) 나를 찾아가는 길2 file eknews 2015.07.12 2448
1465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거절과 이후 비자 방법 eknews 2016.07.19 2447
1464 최지혜 예술칼럼 54 -삶의 기쁨에서의 절정과 아름다움의 서비스를 모두 함께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예술이다2 file eknews 2016.01.01 2443
146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3) file eknews 2015.05.10 2441
1462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눈부신 5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file 편집부 2020.05.19 2437
1461 최지혜 예술칼럼 ‘A Bigger Splash’ file 편집부 2019.07.01 2436
1460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연장 신청했는데 만료일이후 도착 유로저널 2010.06.22 2436
Board Pagination ‹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