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적 최저임금, 남녀간 임금차이 조금 줄인듯(1면)

by eknews21 posted Mar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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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적 최저임금, 남녀간 임금차이 조금 줄인듯


독일의 남녀간 임금차이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구동독 지역에서의 남녀간 임금차이 간격은 크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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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zeit.de)


지난 16 연방 통계청의 자료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짜이트 온라인에 의하면, 법적 최저임금이 독일의 남녀 임금차를 조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남녀간 임금차이가 21% 감소한 모습이다. 특히, 동독지역 여성들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들과 비교해 크게 오른 모습이다.


과거 독일의 남녀간 임금차이는 오랫동안 20% 이상의 차이를 보여왔다. 마지막으로 23% 차이에서 22% 감소현상을 보였던 해는 2009년도이다. 2015 독일 여성들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6.20유로인 반면, 남성들의 시간당 임금은 20.59유로였다. 동독지역의 남녀간 임금차는 23% 서독지역의 남녀간 임금 차이가 8% 것과 비교해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도입과 함께 작년 여성들의 임금은 전년도와 비교해 2.3% 증가했으며, 남성들의 임금은 2.0% 증가했다. 특히, 특별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직업군들의 임금이 크게 오른 모습으로, 3.5% 증가했다. 동독지역의 임금상승률은 8.9% 특히나 높게 오른 모습이다.  


이번 결과, 2009년까지 6%, 그리고 2014 9%까지 나타나던 동독지역의 남녀간 임금차이 증가 트렌드는 멈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서독지역에서의 남녀간 임금차의 주요원인으로는 여성들이 벌이가 적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지목되어 왔으며, 여성들이 임원직에 자리하는 경우가 드물고 남성들 보다도 종일제 직업이 아닌 시간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그러나, 남녀간 임금차이의 1/3 여성과 남성이 같은 조건일지라도 여성에게 적은 임금이 주어져 것이 사실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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