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4.19 16:30

T2워크비자 연장 거절과 해결방법

조회 수 16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T2워크비자 연장 거절과 해결방법


 

Q: 최근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했는데 비자 신청서 폼을 사용했다고 거절되어 돌아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영국내에서는 비자(visa)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Leave)를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폼이 잘못되어 거절된 것이다. 오늘은 영국에서 워크비자를 연장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워크비자 연장 폼과 입국사증


영국에서 워크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리브(FLR = Further Leave to Remain) 신청서 폼을 작성하여 연장 신청해야 한다. 즉, 비자(visa)신청서 폼을 제출하면 안된다. 만일 연장시 비자 신청서 폼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폼이 달라서 바로 거절된다. 흔히 말하는 비자란 2가지로 나뉘는데,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을 비자(visa)라고 하고,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을 리브(leave)라고 한다. 비자란? 더 자세히 말하면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입국사증(Entry Clearance)으로서 1회적인 것이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질문자는 비자와 리브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영국내에서 연장할 때에도 비자(visa)신청서 폼을 작성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작성하고 제출하여 거절된 것이다.

 

ㅁ 폼이 틀려 거절된 경우 해결책

영국내에서 T2워크비자(T2G, T2ICT, T2M, T2S)를 연장 신청해서 폼이 잘못되어 리젝(reject)된 경우, 항소권이 없다. 따라서 재신청하거나 혹은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오는 방법 밖에 없다. 영국내에서 재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던지 혹은 현재 비자가 만료된 경우는 그 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있던지 해야 재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재신청시 CoS를 다시 발급을 것인지 여부는 그 스폰서의 이민국데이터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그 발행된 CoS가 할당(allocated)로 나오는 경우 재발행 할 필요없이 다시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사용된 것(used)으로 체크가 되었으면 그 CoS는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 CoS를 발급받아 재신청 해야 한다.

참고로 거절 중에서 리젝(reject)된 경우는 심사를 받지 못하고 서류가 돌아온 경우이고, 리퓨즈(refuse)된 경우는 심사를 받았으나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거절된 경우를 말한다. 

만일 심사를 받아 리퓨즈(refuse)된 경우는 현재 비자가 만료된 경우는 대개 항소권이 주어지고, 항소를 할 수 있다. 현재 비자가 남아 있거나 만료된지 28일미만인 경우는 재신청할 수 있고, 재신청하려면 CoS를 반드시 재발급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연장신청을 했다가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고 28일이상 지난 시점에 리젝(reject)된 경우인데, 그런 경우  항소 할 수도 없고, 더이상 영국내에서 재신청할 수 없어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

 

ㅁ 비자 만료 28일 경과와 냉각기


T2워크비자를 신청해서 리젝된 경우 현재 비자가 만료된지 28일이상 지났다면 영국내에서 다시 T2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본국에 가서 재신청해서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이때에는 냉각기가 적용된다. 즉, 냉각기가 적용되면 T2비자는 12개월간 해외에서 재신청이 금지된다. 다시말해 1년 뒤에 다시 처음 T2 비자 신청할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재신청해야 한다. 예를들면, T2G취업비자인 경우는 구인광고를 4주간 하고, RCoS할당신청을 해서 이민국으로부터 할당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CoS를 발급해서 재신청해야 한다. 그런 경우 영주권 신청시점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5년이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ㅁ 연장시 거절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


신청서폼, 신청서질문 틱하기 및 서명, 수수료 카드로 지불시 지불불능, 수표서명과 잔고부족, CoS내용 법규정 불일치, 구비서류 제출 등에서 잘못 사용되었거나 필수 서류가 빠졌을 경우에는 바로 비자거절로 이어지므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T2비자는 문제가 되었을 경우 영주권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질문자처럼 한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9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803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9
1479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아리고 폰키엘리(Arrigio Ponchelli)의 라 지오콘다(La Gioconda) file eknews 2016.03.22 3482
1478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스트레스 받는 타입 eknews 2016.03.22 1476
1477 영국 이민과 생활 주택 임대인 입주자 비자체크 의무법 eknews 2016.03.22 2147
1476 오지혜의 ARTNOW Fashion and Style file eknews 2016.04.03 1562
1475 최지혜 예술칼럼 브라질의 우뚝 솟은 블랙수트의 모더니스트Mira Schendel 4 file eknews 2016.04.03 1313
1474 영국 이민과 생활 2016과 2017년 T2 이민법 변경 eknews 2016.04.03 3740
147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5 file eknews 2016.04.04 2860
1472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6 file eknews 2016.04.04 2619
1471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file eknews 2016.04.05 12994
1470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1 file eknews 2016.04.10 6608
1469 오지혜의 ARTNOW 런던 아트씬의 인사이드 아웃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와 뱅크시(Banksy) file eknews 2016.04.11 3992
1468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eknews 2016.04.12 1704
1467 유로저널 와인칼럼 한국에서 유럽의 맛 찾기 file eknews 2016.04.12 18739
1466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 2 file eknews 2016.04.17 9021
1465 오지혜의 ARTNOW 영국 하위문화의 탄생과 대중음악 file eknews 2016.04.17 5939
1464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Pelleas et mellsande) file eknews 2016.04.18 6128
» 영국 이민과 생활 T2워크비자 연장 거절과 해결방법 eknews 2016.04.19 1621
146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eknews 2016.04.19 1238
1461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스폰서 라이센스부터 취업비자 소요시간 eknews 2016.04.23 1786
1460 빈나리의 개발도상국 뉴스 세르비아 (Serbia) file eknews 2016.04.23 3289
Board Pagination ‹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