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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4.19 16:30

T2워크비자 연장 거절과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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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워크비자 연장 거절과 해결방법


 

Q: 최근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했는데 비자 신청서 폼을 사용했다고 거절되어 돌아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영국내에서는 비자(visa)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Leave)를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폼이 잘못되어 거절된 것이다. 오늘은 영국에서 워크비자를 연장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워크비자 연장 폼과 입국사증


영국에서 워크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리브(FLR = Further Leave to Remain) 신청서 폼을 작성하여 연장 신청해야 한다. 즉, 비자(visa)신청서 폼을 제출하면 안된다. 만일 연장시 비자 신청서 폼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폼이 달라서 바로 거절된다. 흔히 말하는 비자란 2가지로 나뉘는데,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을 비자(visa)라고 하고,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을 리브(leave)라고 한다. 비자란? 더 자세히 말하면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입국사증(Entry Clearance)으로서 1회적인 것이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질문자는 비자와 리브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영국내에서 연장할 때에도 비자(visa)신청서 폼을 작성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작성하고 제출하여 거절된 것이다.

 

ㅁ 폼이 틀려 거절된 경우 해결책

영국내에서 T2워크비자(T2G, T2ICT, T2M, T2S)를 연장 신청해서 폼이 잘못되어 리젝(reject)된 경우, 항소권이 없다. 따라서 재신청하거나 혹은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오는 방법 밖에 없다. 영국내에서 재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던지 혹은 현재 비자가 만료된 경우는 그 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있던지 해야 재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재신청시 CoS를 다시 발급을 것인지 여부는 그 스폰서의 이민국데이터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그 발행된 CoS가 할당(allocated)로 나오는 경우 재발행 할 필요없이 다시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사용된 것(used)으로 체크가 되었으면 그 CoS는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 CoS를 발급받아 재신청 해야 한다.

참고로 거절 중에서 리젝(reject)된 경우는 심사를 받지 못하고 서류가 돌아온 경우이고, 리퓨즈(refuse)된 경우는 심사를 받았으나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거절된 경우를 말한다. 

만일 심사를 받아 리퓨즈(refuse)된 경우는 현재 비자가 만료된 경우는 대개 항소권이 주어지고, 항소를 할 수 있다. 현재 비자가 남아 있거나 만료된지 28일미만인 경우는 재신청할 수 있고, 재신청하려면 CoS를 반드시 재발급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연장신청을 했다가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고 28일이상 지난 시점에 리젝(reject)된 경우인데, 그런 경우  항소 할 수도 없고, 더이상 영국내에서 재신청할 수 없어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

 

ㅁ 비자 만료 28일 경과와 냉각기


T2워크비자를 신청해서 리젝된 경우 현재 비자가 만료된지 28일이상 지났다면 영국내에서 다시 T2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본국에 가서 재신청해서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이때에는 냉각기가 적용된다. 즉, 냉각기가 적용되면 T2비자는 12개월간 해외에서 재신청이 금지된다. 다시말해 1년 뒤에 다시 처음 T2 비자 신청할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재신청해야 한다. 예를들면, T2G취업비자인 경우는 구인광고를 4주간 하고, RCoS할당신청을 해서 이민국으로부터 할당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CoS를 발급해서 재신청해야 한다. 그런 경우 영주권 신청시점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5년이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ㅁ 연장시 거절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


신청서폼, 신청서질문 틱하기 및 서명, 수수료 카드로 지불시 지불불능, 수표서명과 잔고부족, CoS내용 법규정 불일치, 구비서류 제출 등에서 잘못 사용되었거나 필수 서류가 빠졌을 경우에는 바로 비자거절로 이어지므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T2비자는 문제가 되었을 경우 영주권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질문자처럼 한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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