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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사회법원이 나치 독일의 수용소(게토)에서 노역을 한 유태인들에 대하여 연금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약 7만 여명의 신청자들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독일은 지난 2002년에 이른바 게토 연금법안을 마련하여, 수용소의 강제노역에 대한 1회적 보상 외에도,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임금을 받고“ 수용소에서 노동을 한 유태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해 왔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약 7만 여명의 유태인들이 연금지급을 신청하였는데, 그동안 신청자의 약 90%가 연금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법률 해석은 수용소에서의 노동의 대가로 임금 대신에 숙박과 식료품을 제공받았던 경우들을, 연금지급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을 받는“ 노동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며, 게다가 대부분의 수용소들이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발적 결정“에 의한 노동 제공이라는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연방사회법원은 게토에서의 강제적인 노동의무가 연금지급에 상충되는 조건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며, 또한 노동의 대가로 식료품 제공이나 식료품 교환쿠폰 등을 받은 경우도 임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하였다. 더 나아가 임금 등이 노역을 제공한 유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많은 수용소들에 존재하였던 „유태인회“에 지급되고 여기서 식료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각 유태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경우도 각각의 유태인들이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사진설명: 연방 사회법원 전경, picture-alliance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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