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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해외 금융기업에 유리한 투자입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탄소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스위스 Handelszeitung지를 인용해 취리히무역관이 전했다.특히,금융기업은 설립 자본금이 많아 이에 따른 탄소세 부담도 높다.이런 사유에서 탄소세는 소유권리 금액의 1%에 불과하지만, 스위스의 외국인투자 입지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탄소세 폐지를 위해 스위스 연방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유럽 경쟁국가는 탄소세를 폐지하는 추세로 최근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탄소세를 폐지했으며, 룩셈부르크는 탄소세를 0.5%로 낮추었고 2010 까지는 전면 폐지할 예정으로 투자입지로서의 스위스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스위스정부는 소유(주식, 지분의 권리, 이익배당금, 협동조합지분 등)권리 발행금액의 1%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시키고 있다. 발행 주식 금액의 처음 100만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만 세금 면제혜택을 받으며,주식의 분할 발행 시에도 1회에 한해 세금면제를 받는다.
스위스 경제인연합 대표인 Buehler씨는 " 탄소세 제도는 타인자본 유치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타인자본에 대한 탄소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타인자본에 대해서 까지 탄소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2000만 프랑의 세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 경제인 연합대표는 이로 인해 스위스가 투자입지로 더욱 유리해질 수 있으며 외국자본의 유입 가능성도 더욱 높아져 연방 세입에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원의 경제위원회는 그룹내부적인 자금조달, Treasury Operation 및 그룹 내 자금공동관리(Cash pooling)에 대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세 및 매출세를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세금은 그룹자금조달을 통한 영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해외기업의 스위스로의 이전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이 세금 폐지로 해외기업의 스위스 이탈을 방지하고 해외기업의 스위스 유치를 위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는 연방, 칸톤, 구(게마인데)로 조세권이 나뉘어 있고, 칸톤마다 정책적으로 세율을 달리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에도 복잡한 형태의 조세구조로 되어 있다. 유럽연합의 이의제기에 따라 지주회사에 관한 세율이 가장 낮은 형태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지주회사들의 스위스 편입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장의 세금 규모에 안주하기보다는 경제규모를 늘려 세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스위스의 끊임없는 시도가 주변국들로부터 지주회사가 유입됨으로써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나 결국 애국심보다는 기업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위스의 낮은 세율 전략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공신화를 이뤄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스위스 지사
신 신디 지사장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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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6-27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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