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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6-03-10

내용  

한.일 양국 정부가 '06. 3. 1부터 90일 이내의 단기간 자국을
방문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항구적으로 사증면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체류자격 : 관광통과(B-2)


ㅇ 체류기간 : 90일

ㅇ 체류활동허용범위 :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
    (C-1, C-2, C-3 해당자. 다만, 취업 또는 영리활동은 제외)
   *구체적 체류활동 범위는 첨부 참조

ㅇ 시행일자 : 2006.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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