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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택임차료 인상의 기준 지표 변경

by 유로저널 posted May 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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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2006-01-26 23:49:18


프랑스 주택임대자는 그간 건축비 지수의 연평균 상승률 한도로 주택임차료를 인상할수 있었으나, 06년1월1일부터는 임차료기준지수(소비자 물가지수, 주택유지보수지수, 건축비지수를 각각 60%, 20%, 20% 반영.산출)의 연평균 상승률을 한도로 주택임차료를 인상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시행.  상세내용은 http://www.iness.fr  참고



*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1-0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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