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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에 대한 안내문

by eknews posted Jan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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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공공장소 (공항, 기차역, 기차안, 관광명소 등)에서 여권 이나 금품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도난에 대비하여 여권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외출시에는 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만을 소지하되 만약 몸에 여권을 소지할 경우에는 금품과 분산하여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분실여권이 악용되는 경우에 대비, 관계규정에 의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멸실)자는 경찰 당국에 수사 의뢰하고 있으며, 수사의뢰 후 결과 회보시까지는 여권 재발급을 보류하고 있는바, 항상 여권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여권분실 및 위.변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에서는 공항 및 항만 출(입)국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분실 신고된 여권은 효력이 상실됨과 아울러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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