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오른다. 과태료가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 정밀하게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특히 곧 미국과 조세·금융정보 상호교환이 시작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00개국과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만큼 미신고자 및 역외탈세 적발이 점차용이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미신고 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20억원까지 중복 지급해 최대 50억원을 줄 예정이다.

이상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자진신고 때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차단과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시행 첫 해 525명이 총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826명, 3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853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7321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8297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841
»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3061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865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887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531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818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1064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3085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913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564
19153 사회 [사회] 이 대통령 “EBS 강의만으로 수능 잘 볼 수 있게” 2010.03.24 1640
19152 사회 [사회] 경기개선 따른 고용회복,취업자 15개월만에 증가 file 2010.03.24 1760
19151 사회 [사회] 사업서비스·외식 일자리 뜨고, 섬유·제지는 지고 2010.03.24 1692
19150 문화 [문화] 남극 대륙기지 건설지 ‘테라노바베이’ 확정 2010.03.24 1943
19149 문화 [문화] 필리핀 한국 국제학교, 해외 최초로 개교 2010.03.24 2456
19148 문화 [문화] 애니·만화·캐릭터산업 육성 4년간 2592억 투자 file 2010.03.24 2380
19147 연예 [연예] 드라마 최근 4주간 전국 가구시청률 2010.03.24 1684
19146 내고장 [내고장] 제주권, 영어가 자유롭고 외국인도 편하게 file 2010.03.24 2261
19145 연예 [연예] 비드라마 최근 4주간 전국 가구시청률 2010.03.24 1715
19144 연예 [연예] 2AM 조권, 국내 가수 중 최고의 예능인으로 선정 file 2010.03.24 1588
19143 연예 [연예] 연예인 주식부자 1위, ‘이수만’ file 2010.03.24 1962
19142 기업 [기업] STX, 3월 들어 벌크선 총 9척 수주 file 2010.03.24 17370
19141 기업 [기업] 현대중공업, 중형엔진 2천만 마력 달성 file 2010.03.24 2262
19140 기업 [기업] 삼성전자, 美 에너지스타 엑설런스 어워드 2년 연속 수상 file 2010.03.24 1533
19139 기업 [기업] 한국타이어, 세계 최고 권위의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file 2010.03.24 2122
19138 국제 [국제] 영국, 국가부도 가능성 낮지만 국민 고통 불가피 2010.03.24 2076
19137 국제 [국제] 한국, 규칙 따라가던 나라에서 규칙 만드는 나라로 file 2010.03.24 1843
19136 경제 [경제] 외투기업 고용인력 매년 10% 이상 증가추세 file 2010.03.24 2133
19135 경제 [경제] '포스트 오일' 시대 대비, 중동과 경제협력 강화한다 2010.03.24 1574
19134 경제 [경제] ‘히든챔피언’ 글로벌 중견기업 300개 육성 file 2010.03.24 1978
Board Pagination ‹ Prev 1 ...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 2284 Next ›
/ 228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