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센겐국경법 관련 안내

by 유로저널 posted Nov 01,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센겐국경법이 2006.10월부터 작용중이고 폴란드가 2007년부터 정식 센겐조약 당사국이 될 예정임에 따라 그간 이에 따른 “전체 EU내 6개월 기간중 90일만 체류 가능” 규정으로 인해 우리 국민일부(특히 여행객)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폴란드 정부에 그간 공식서한을 보내고 면담을 통해 센겐국경법 실시에도 불구하고 한-폴 비자면제협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지난 10.10일 폴란드의 센겐조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한-폴 비자면제협정은 준수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전체 EU내 6개월 기간중 90일만 체류 가능” 규정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종전처럼 추가로 폴란드내에서 90일을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폴란드에 90일을 체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켜야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① 우리 국민의 폴란드내 90일 무비자 체류에 관한 협정대상은 “비영리목적”의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의 여행으로 악용하는 것은 동 무비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② 폴란드에 90일 무비자가 인정되더라도 출국시에는 아무 EU 나라로 출국할 수 없고, 폴란드 처럼 (센겐국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비자 90일 체류를 인정하는 체코, 스페인 등 국가에 한정되며, 다른 국가로 입국시에는 “전체 EU내 6개월 기간중 90일만 체류 가능” 규정에 저촉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③ 폴란드내에서 한-폴 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국시에 입국심사대에서 “입국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주폴란드 한국 대사관 제공 >
유로저널광고

Articles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