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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08.4.30(수)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및 인구유출 방지 목적으로 ‘제한적 복수(이중)국적 허용방안’을 연내 입법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우선 검토대상 : 비자발적 이중국적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 순수외국인중 우수외국인
- 주요 검토대상 : 비자발적 이중국적자 중 병역의무가 면제된 남자와 여자
2.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제한적 복수(이중)국적 허용방안에 대한 프랑스내 재외동포 사회의 여론과 반응을 알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분은 첨부 설문지를 작성하여 6.16(월)까지 영사과 메일(con-fr@mofat.go.kr) 또는 팩스(01 4550 4028)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