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8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공지사항 : 6.29 개정 여권법 발효에 따른 여권업무 변경사항
2008.6.3(화)

1. 2008년 6월 29일(일)부터는 개정 여권법(별첨 참조)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정부는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중이며, 여권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ㅇ 여권 본인직접신청제의 도입
- 여권 신청 단계에서 위·차명 여권 발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권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6월 29일 이후부터는 대사관(또는 순회영사 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기존의 우편을 통한 여권 신청은 6월 29일자로 폐지됩니다.

ㅇ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5조)
- ∇ 여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 18세미만자일 경우에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권 신청인이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여권 발급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내보여야 합니다.

ㅇ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의 폐지 (시행령 부칙 제3조)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권고에 따라, 여권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6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6월 29일 이후에 발급되는 여권은 연장이 불가합니다.
- 기존 유효기간 연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 납부 이후 사진전사식 여권 등으로 교체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 제도 적용 대상 여권(현 여권법 시행규칙 제 15조 등) : 유효기간 5년의 일반복수여권(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 신청 가능)

ㅇ 전자여권 발급
- 전자여권 전면발급의 구체적인 개시 일자는 사업 전반의 세부적인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6월 말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영국에 체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권 신청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기 변경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대사관에서는 여권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교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지 순회영사 활동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653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707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275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663
1013 유럽전체 한국예술종합학교 2009학년 재외국민·외국인 신입생 모집 유로저널 2008.06.12 885
» 유럽전체 6.29 개정 여권법 발효에 따른 여권업무 변경사항 eknews 2008.06.12 862
1011 프랑스 제 4회 프랑스 정부장학금 « 블레즈파스칼 » 장학생 모집 file 유로저널 2008.06.12 904
1010 영국 영국의 범죄로 인한 상해 보상제도 안내 eknews 2008.06.15 913
1009 프랑스 프랑스내 우리국민 사건사고 예방 안내 file 유로저널 2008.06.29 887
1008 영국 영,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유로저널 2008.07.09 1056
1007 영국 영, 2008년도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유로저널 2008.07.09 911
1006 프랑스 프, 유럽연합국가(셍겐조약체결국) 출입국 주의 사항 유로저널 2008.07.09 1109
1005 이탈리아 이탈리아,외국인 관련 치안강화통합법안 추진 유로저널 2008.07.09 911
1004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여행시 안전 유의사항 유로저널 2008.07.09 1192
1003 유럽전체 여권 본인직접신청 원칙 한시적 유예 유로저널 2008.07.14 902
1002 유럽전체 유럽국 체류 후 핀란드 경유 한국 귀국시 유의 유로저널 2008.07.14 1182
1001 유럽전체 국내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병역신고 제도 폐지 유로저널 2008.07.17 843
1000 유럽전체 방글라데시 방문시 사전 비자 취득 요망 유로저널 2008.07.17 1117
999 프랑스 이강영씨(1972년생, 男)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file eknews 2008.07.21 1251
998 유럽전체 영국 등 유럽 내 한국대사관들,여행중 소매치기 주의 당 유로저널 2008.07.22 944
997 프랑스 2008년도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참석 희망자 추천 의뢰 유로저널 2008.08.06 923
996 스칸디나비아 제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로저널 2008.08.12 1071
995 베네룩스 미국 비자 스티커 옮기지 마세요 유로저널 2008.08.12 1197
994 동유럽 헝가리,야간 출입금지 성인업소 주의사항 유로저널 2008.08.26 1800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9 Next ›
/ 5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