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EU인과 결혼 및 이혼시 영국체류문제

by eknews posted Jun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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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인과 결혼 및 이혼시 영국체류문제





Q: 스페인 사람과 결혼해서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꼭 EEA거주카드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EU인이 영국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주어지니 구태여 체류비자 확보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A: EEA인과 결혼하여 영국에서 체류할 때 EEA패밀리 퍼밋이 없어도 체류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생활의 편리나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오늘은 EU인과 결혼한 경우 안전한 체류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만일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EU인 무제한 영국거주권한 있는가?


먼저 EEA국가 국민이라고 해서 영국에 언제까지나 체류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EEA자유이동조약에 따라서 6개월까지는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학생, 취업, 자영업, 자급자족, 등록된 구직자 중의 하나에는 속해야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비EEA인 배우자는 EEA인이 합법적으로 영국에 계속 체류할 경우 무한대로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이때 EEA패밀리 퍼밋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문제되지 않는다.


ㅁ EEA패밀리 퍼밋이란?


비EEA인 배우자는 결혼을 한 경우라면 EEA인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하는 한 EEA패밀리 퍼밋 혹은 EEA패밀리 거주카드가 없어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EEA패밀리 퍼밋이나 거주카드는 생활편의를 위해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없으면 영국 밖을 나갔다가 혼자 입국할 때, 은행을 오픈할 때, 취업을 할 때 등 각종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체류신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불편함을 격기 때문에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ㅁ EU인 배우자 영주권과 시민권


때로는 상담을 할 때, EEA패밀리로 살 수가 있는데 구태여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국에서 5년을 체류했다면 영주권(PR)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EEA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타국으로 이동할 일이 생기고, 그 가족이나 본인이 영국에서 남으려고 할 때에는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격을 수 있다. 비 EEA인은 EEA인 배우자가 영국에 체류할 경우에만 영국에 체류권한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놓은 것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유익하다는 것이다.


ㅁ 이혼했을 경우 문제


만일 비EEA인이 EEA인과 영국에서 살다가 혹시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비EEA인 배우자는 갑자기 영국 체류권한이 없어진다. 이혼상태에서는 더이상 영국에 체류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즉, 영국에 5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관계없이 영국체류권한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에는 영국에 체류권한이 없어 불법체류자로 전락된다.


왜냐하면 EEA패밀리 퍼밋이나 거주카드는 비자가 아니므로 그 카드에 나타난 기간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관계가 깨지는 순간 영국체류 권한이 없어진다. 즉, 5년을 EEA패밀리 퍼밋/거주카드를 가지고 체류했어도 영주권 신청시점에 결혼상태에 있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고, 10년을 체류했다 할지라도 EEA패밀리로 체류한 것은 비자로 체류한 것이 아니기에 10년 영주권 신청자격도 안된다. 따라서 EEA패밀리로 체류하는 분은 영주권 신청자격이 될 때 가능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아 놓은 것이 어떤 경우에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민권은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을 받기 원하는 경우는 신청자격이 있을때 확보해 놓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요한 이상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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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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