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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차별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프랑스에서 성차별주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될 예정이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메트로뉴스metro news에 따르면 '평등권과 시민권 법'의 일환으로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성차별주의를 처벌하는 법안이 17일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을 상정 한 여성부 상임위원회 사회당의원 모 올리비에Maud Olivier는 성 차별적 범죄에 대해 형법에 입각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고 오는 6월 27일 논의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성별'을 동기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올리비에 의원은 성차별주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게 되는 폭력행위는 약자가 겪는 차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합법적이고 실질적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차별주의적 비방과 모욕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인종차별, 동성 혐오성 살인범죄와는 다르게 성차별성 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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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에  의원은 성에 기반한 살인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여성차별문제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협회인 Osez le féminisme은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등한시 되어 왔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공론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하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 협회는 2014년부터 여전히 논란의 선상에 놓여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여성살해 féminicide'에 대한 입법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살해'가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성별에 기인한 범죄에 대해 사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은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주 발표 된 프랑스 공공교통사용자연맹FNAUT의 조사에 의하면 87%의 여성이 대중교통 이용 시 한 번 이상 성 희롱, 추행을 경험했으며 이 중 71%는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성 2명 중 한 명은 성추행을 피하기 위해 치마를 입지 않는 등 의복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출처: 메트로 뉴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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