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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과·치과 의사 등… 
프랑스 국적만 가능했던 직종들 외국인에 개방

카페 주인, 외과 의사, 장례업자와 같이 예전에는 프랑스 국적을 가져야만 가능했던 직종들이 이제 외국인에게도 개방된다. 

프랑스의 일부 직업은 아직도 프랑스 국적을 필요로 하거나 적어도 유럽 연합 가입 국가의 국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들 중의 일부가 외국인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금요일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프랑스 의회가 '평등과 시민권'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통과시켜 특정 직업에 대한 국적 요건을 폐지했다. 

이러한 법안에 따라, 카페, 유흥 주점을 열거나 청소년을 위한 출판물의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더 이상 프랑스 국적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 국적이나 유럽연합 가입 국가의 국적이 필요했던 장례업 경영, 관리도 외국인에 개방되었으며, 프랑스 의과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외과, 치과의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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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유럽연합 규약 지시문에 따라, 비재무 정보에 '프랑스 사회의 다양성과 차별'에 대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었다. 또한 기업 내의 차별을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협회 자유에 대한 사회당의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취업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공무원 임용 시험의 특별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특정 조건 하에서, 특별 채용 전형으로 뽑힌 공무원들은 공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12개월 계약직으로 프랑스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도시 정책 우선 지역, 농촌 활성화 지역, 해외 프랑스령 지역의 28세 청년 실업자들이 이 특별 채용 전형의 대상자들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7년에 약 500명의 청년 실업자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Les Echo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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