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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 자주 혹은 갑자기 마렵다면 과민성방광을 의심해야

by eknews posted Ju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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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 자주 혹은 갑자기 마렵다면 과민성방광을 의심해야

중년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에서도 갑작스럽게 자주 소변이 마려운 경험이 있어 곤란해하고 있다면  ‘과민성방광’을 의심해야한다.

과민성 방광이란 요절박이 있으면서 빈뇨, 절박성 요실금, 야간뇨 등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18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서 12.2%의 유병률을 보이며, 나이에 비례해 증가한다. 즉 성인 100명 중 12명이 이 질환을 갖고 있다. 특이점은 40세 이하에서는 여성에게서, 50세 이상에서는 남성에게서 더 흔하다는 점이다. 이 연령대에 남성에게 전립선비대증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는 방광에 소변이 300ml 정도가 차야 신호가 오고 화장실을 가는데 반해 과민성방광증후군은 50~100ml만 차도 참을 수 없어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하며, 자칫 지체하다가는 도중에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소변이 급한 현상이 시도 때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워 외출 시 불안함이 더 커지게 된다.

아울러 과민성 방광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말 그대로 방광이 너무 예민한 것이 문제다. 이 경우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는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발생한다. 방광은 신축성이 있어 어느 정도 늘어나도 압력이 높아지지 않으며, 따라서 소변욕도 빈번하게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방광의 저장기능은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관장하며, 대뇌는 방광의 수축을 억제한다. 따라서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과민성 방광이 발생하며, 이 밖에 노화나 전립선비대증과 같은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사실 과민성 방광이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잦은 소변 욕구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뿐 아니라 우울증 유발, 수치심으로 인한 대인관계 기피 및 자신감 상실 등 사회적 활동이 많은 남성에게는 치명적이다. 가족 관계에서도 장거리 여행이나 외식, 영화보기 등 바깥활동 기피, 배뇨장애로 인한 부부간 성생활 기피 등 다양한 형태로 삶을 망가뜨린다. 과민성 방광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 빈도가 2∼3배 높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고조되면서 과민성 방광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심봉석 교수는 “과민성방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 서너 시간 전에 되도록 수분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으며 녹차,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이나 매운 음식, 탄산음료, 알코올 등을 피하며 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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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방광의 치료 방법

말 그대로 삶의 질을 엉망으로 만드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이규성(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회장) 교수로부터 치료 방법에 대해 듣는다.

치료는 행동치료와 약물요법, 수술치료로 구분한다. 행동치료의 큰 원칙은 '소변참기'다. 소변이 마렵더라도 30분 정도 의도적으로 소변을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며, 2주 간격으로 참는 시간을 늘려나간다.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소변을 참을 때는 항문 괄약근을 강하게 조여주면 방광 수축이 억제돼 훨씬 수월하다. 골반 근육을 전기자극이나 자기장을 이용해 수축시키는 치료법은 일부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다.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통제해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약물이 방광 이외의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쳐 구갈·시력저하·변비 등이 나타나기도 하나 최근에 개발된 약물은 이런 부작용을 크게 개선했다. 

약물은 최소 3∼6개월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약물치료가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나타나면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술은 방광 주위의 신경을 절단하거나 전기로 척추신경을 자극하는 방법 등이 활용된다.

한국 유로저널 김용대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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