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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들 각종 비리 의혹, 비난 잣대가 달라 빈축

by eknews posted Ju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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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들 각종 비리 의혹, 비난 잣대가 달라 빈축 



여야 의원들이 도덕적, 법률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게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보좌진 가족 채용,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맞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4선 이군현 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야당 도덕성 비판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이 의원 사건에는 눈을 감고 있고, 윤리위를 통한 진상 파악 시도조차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선인 이군현 의원은 지난 ‘11년 7월부터 ‘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 급여 유용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대표적인 ‘의원 갑질’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사안이다. 당시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의 폭로로  박 의원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0대 총선 공천에서도 탈락했다. 


한편, 국회 연설에서 정부를 향한 촌철살인의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화제에 오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앞뒤 맞지 않는 행보에 네티즌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남동생을 5급 비서관에, 2013년 대학생이던 딸을 5개월간 유급 인턴에, 그리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도 논란을 빚었고, 또다른 보좌관 월급을 후원금으로 돌려받는 등 문제점이 들어났으며, 최근에는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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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영교 의원의 자녀가 현재 중앙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무산시킨 것이 딸을 위한 행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부산고법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 서영교 의원의 남편인 장모 변호사를 “남편이 부산에 출장을 왔다”며 합석시켰고, 또 같은 해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의 술자리에 장 변호사를 불러 합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 6급 감사주사로 채용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 3명이 감사원 전직 간부와 전 국회의원의 자녀들”이라며 고위층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전형적인 이중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의원들이 관행으로 당연시한 것을 청년들은 불공정행위라 분노한다”며 서 의원을 정조준했고, 하태경 의원은 “지금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족벌 정치로 인해 온 국민의 뜨거운 질타를 받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인식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서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30일 발표할 예정이며,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으로 회부된다. 당안팎에서는 서 의원 사건이 윤심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딸·남동생·친오빠 등이 얽힌 ‘가족 채용’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취업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도 중징계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금주 내 당무감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국회방송 뉴스 화면 캡쳐 >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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