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eer-to-peer) 대출 거래,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우려

by eknews posted Jul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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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peer-to-peer) 대출 거래,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우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들과 잠재적인 채무자들을 1대 1로 연결시켜주는 이른바 'Peer-to-peer' 대출업자들이 과장된 광고를 하고 있으며, 거래 시 있을 위험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있지도 않다고 경고했다.


해당 감독기관은 일부 웹사이트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개인간 직접 거래를 통해 대출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가령 연체 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 등 부당 광고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는 해당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들 'peer-to-peer' 대출업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대출 이용시 위험도와 보상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강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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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to-peer' 대출은 투자자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직접 대출해 주고, 이자 역시 직접 받는 투자형태이다. 


은행 등 별도의 대출기관을 중간에 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당한 위험을 지닌 투자 및 대출 형태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진출처: 텔레그래프>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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