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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7.12 18:03

2012년 7월 전과 후 동반비자 영주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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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전과 후 동반비자 영주권시기

 

Q: 저는 T2G동반비자를 2011년 말에 받고, 남편이 입국한 날보다 6개월 늦게 영국에 입국했는데, 조만간 남편이 영주권 신청할 때 저는 5년이 안되었는데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귀하의 경우 남편이 T2비자로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 신청할 때 동반자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2012년 7월 9일자로 바뀐 규정을 토대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배우자로 동반비자를 받은 자의 영주권 신청시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2012년 배우자 영주권 신청규정 변경
영국이민국은 2012년 7월 9일자로 배우자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시기를 2년에서 5년으로 이민법을 바꾸었다. 따라서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 또한 영주권 신청시점을 5년으로 변경했다. 그렇기에  이 날을 기준으로 그 후에 입국한 배우자비자 소지자나 혹은 워크비자 동반비자 소지자 모두 5년을 영국에 체류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영국에 입국해 있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한 것이다.

 

ㅁ 2012년 이전 동반비자자
이민법이 바뀐 2012년 7월 9일 이전에 배우자비자를 받았거나 혹은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은 사람은 모두 2년만 영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은 2년 후에는 언제든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는 법이 바뀌기 이전부터 주비자인 워크비자 소지자와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기에, 지금도 그 규정을 따라 주비자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12년 7월 9일 이전에 동반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했고 계속 영국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으며 또 최근 2년이상을 영국에서 함께 거주한 증명을 해야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2012년 이전 개인비자로 체류자
학생비자나 각종 개인비자 등으로 2012년 7월 9일 이민법이 바뀌기 이전부터 영국에 체류한 자가 그후 결혼 등을 통해서 법이 바뀐 시점 이후에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법이 바뀌기 이전에 영국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계속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과 최근 2년이상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영국에서 함께 거주한 증명을 해서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2012년 이후 중간에 입국자 
2012년 7월 9일자 배우자 이민법이 바뀐 이후에 학생비자나 각종 개별적인 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다가 그 후에 워크비자의 배우자 동반비자로 변경한 경우, 혹은 개인사정으로 워크비자 소지자보다 늦게 영국에 동반비자로 입국한 경우, 워크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시기에 그 동반자는 동반비자를 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았기에,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 배우자는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배우자로 동반비자 소지자는 기타일반비자를 신청해서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비자를 받아 워크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와 함께 영국에서 살고 5년이 되면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중간에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국출생 동반자녀는 영주권 없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동반비자를 언제 받았던 상관없이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2012년 이후 동시 입국한 동반자
2012년 7월 9일 이후에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가 주비자자와 함께 신청해서 동반비자를 받아 함께 영국에 입국한 경우, 이는 매우 정상적인 케이스로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온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상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5:30시 ~ 새벽 1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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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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