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재정증명

by eknews posted Jul 26,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재정증명





Q: 제 영국인 남친은 자영업을 프리랜서로 조그맣게 집에서 하고 있는데, 배우자비자 신청 시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 신청 시 자영업자 소득증명은 좀 복잡하다. 주로 자료가 외부 기관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자영업자로 소득증명하기에 대한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자영업자와 직장인 소득증명 개념


배우자비자 신청 시 자영업자로 소득증명을 할 경우 서류가 많이 복잡해진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자신 관련 서류를 발행하여 제출할 수 없고, 모두 외부에서 확인된 자료들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영업자는 서류가 세무국, 회계사, 은행 등에서 나온 서류들이 주를 이루고 증명기간이 1년이상으로 길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급여를 회사가 주고, 회사 담당자가 재직증명서 등을 발행해 주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간단하고 증명기간이 최소 6개월로 짧다.



ㅁ 자영업자 소득증명 기간


먼저 자영업자는 최소한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이 18,600파운드 이상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자신에게 딱 맞추어 세무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단위로 한 번씩 세무정산(Tax Return)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료가 맥시멈 24개월 이내에서 나오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회계사에게서 나온 자료 또한 기간이 지난 1년 이전의 것도 포함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자영업자가 지난 회기년도 세무정산(Tax Return)한 서류와 그 이후에도 현재 비자 신청시점까지 계속 소득이 나오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세무정산한 시점과 배우자비자 신청하는 시점 사이에 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순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난 4월 5일까지 회기년도에 올린 소득을 10월 31일까지 신고하는 편이기에 그 사이가 벌써 6개월 이상이 지나버린 상태이다. 만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그 이듬해 1월 말까지이기에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난다. 그럼 지난 해 회기년도 세무정산 자료와 4월부터 그 이듬해 1월말까지 10개월간 공백 시기의 소득증명도 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로 지난 12개월간 18,600파운드 이상 순소득을 올리지 못한 경우는 지난 2년간 것을 모두 합산해서 연평균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그런 경우 24개월 소득증명을 한다.




ㅁ 회계사 서류


최근 세무정산 시 소득을 올린 시점과 비자신청한 시점 사이에 있는 갭이 적은 경우에는 대개 6개월 갭이 있을 것이고, 많은 경우는 22개월까지 갭이 있을 수 있다. 그 사이에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신이 얼마 벌었다고 설명을 한다고해서 비자심사관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영국 공인회계사가 관련된 정산을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발행해 줘야 심사관은 공인이 발행한 것이기에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ㅁ 사업계좌와 소득발생 시점


영국정부는 자영업자라도 사업계좌(Business bank account)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정산된 순소득은 개인계좌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렇게 사업계좌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개인계좌로 순소득이 들어온 시점을 소득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체는 월별로 예상치로 할 수도 잇고, 분기별로 혹은 연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월별로 하지만, 가끔은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 1회로 모두 넘기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소득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가끔은 개인은행계좌와 사업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계좌없이 개인계좌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통장에 들어온 자금을 모두 순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택스정산한 서류와 회계사의 정산 확인서 등을 통해서 순소득을 증명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자영업자로 소득증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예금증명으로 62,500파운드 이상을 본인이나 배우자 은행계좌에 6개월 이상 예치한 증명을 통해서 자금증명을 할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5:30시 ~ 새벽 1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