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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시 연봉 얼마나 돼야 하는가?

by eknews posted Aug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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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시 연봉 얼마나 돼야 하는가?





Q: 현재 취업비자로 있는데 연장 시 얼마 이상 연봉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 시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 시 최저 요구하는 연봉은 3만 5천 파운드이다. 일부업종은 제외한다. 오늘은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자들의 최저연봉 요구액과 그 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주권 신청 시 연봉


취업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2016년 4월 6일부터는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이 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연봉을 35,000파운드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이야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그보다 낮게 받는 사람에게는 매우 신경이 쓰이는 문제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연장을 위한 연봉협상을 할 때 35,000파운드 이상으로 연봉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할 때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받아야 하는가?




ㅁ 요구된 연봉 받아야 하는 시점문제


현재 이민법 규정에는 언제부터 연봉을 35,000파운드 이상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빅 이슈가 되었다. 이민국 또한 어느 누구도 딱 부러진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해석은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는 그렇게 받고 있어야 한다고 주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 시 지난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마지막 3개월은 그렇게 받는다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최고 늦게 받는다고 해도 최근 한 달 치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달만 그렇게 받은 경우 3개월 급여명세서 중 2개월 치는 현저히 낮은 다른 두 개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다. 부담은 가지만 해석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최소한 3개월 치 급여명세서만큼은 요구된 연봉에 근거해서 급여를 받고, 그 급여명세서를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ㅁ T2G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연봉


T2G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최저연봉에 약간 차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기별로 정리해 본다. 

1) 2016년 4월 6일 ~ 2018년 4월 5일사이 영주권 신청자 연봉 35,000파운드 이상.

2) 2018년 4월 6일부터 영주권 신청자 연봉 35,500파운드 이상.

3) 2019년 4월 6일부터 영주권 신청자 연봉 35,800파운드 이상. 

4) 2020년 4월 6일부터 영주권 신청자 연봉 36,200파운드 이상.




ㅁ 최저연봉 요구에 적용 안 되는 경우


직업부족군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와 PhD레벨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35,000파운드 이상 최저연봉 요구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취업비자를 받을 때 약속했던 연봉만 받고 일을 해 왔던 기록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ㅁ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시기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기는 처음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혹은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한 사람은 취업비자가 승인된 날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28일 전부터 가능하다. 

그렇기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업비자 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취업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6년까지이다. 그렇기에 5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년을 넘어 1년까지 맥시멈 더 체류 수 있기에 그 기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5:30시 ~ 새벽 1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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