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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독립유공자 등 6천400명에 보훈수당 지급


경기도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6,382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또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 5만979명에게는 현재 연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00% 올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 중이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은 도내 국가유공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미만이며,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참전 유공자 전원이다.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 도비 100%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연간 예산은 76억5,840만 원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특히 기존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보다 수혜 대상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국가유공자는 14만1,479명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등 6만5,343명을 대상으로 생활 정도에 따라 월 16~2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도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는 799명이다. 

도의 생활보조수당에는 그간 정부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6.25참전자, 월남전참전자,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등 7만6,136명이 포함됐다. 

도 및 시군 전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7만6,136명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보훈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체의 7.33%인 5,583명 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민 전체 빈곤계층 추정치(중위소득 50% 이하)인 5.47%를 웃도는 수치이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수당 지급 대상계층의 빈곤율이 1.2%대 (6만5,343명 중 799명)인 것에 비해 미 대상자의 빈곤율은 도민 전체 평균보다 높다”며 “상대적으로 생계에 더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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